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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기타정보

최근 유사수신 혐의업체들은 이렇다는군요

by 정보리 2016. 9. 5.

 

'16년 상반기중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1332)」 에 유사수신 관련 신고 건수가 전년 상반기 대비 대폭 상승했다고 하는군요. 뉴스에서도 이런 유사수신 행위에 대한 보도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금감원에서는 소비자들의 피해 예방 차원에서 최근 유사수신 혐의로 수사통보된 사례를 분석한 자료가 나왔습니다.

 

 

 

자료: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

 

 

대략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분포와 사기수법을 보면

 

사실상 수익이 없음에도 고수익을 노리는 사람들의 심리를 악용하여 시중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면서 자금을 모집, 비상장 주식투자, FX 마진거래, 가상화폐, 협동조합 등을 사칭하면서 끈질기게 투자를 유인한다고 하는군요.

 

지역분포를 보면 '15년 이후 유사수신 혐의업체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주로 수도권에 위치, 사기수법으로는 비상장주식 등 증권투자, 의료기기나 완구 등의 제조 · 판매를 가장한 경우가 많다고 하는군요.

 

 

최근 유사수신 혐의업체의 특징으로는

 

FX마진거래, 해외선물옵션 등 첨단 금융기법을 사칭, 막대한 수익을 얻는다고 선전하며 투자를 유인한다는데, 금융업으로 인가를 받거나 등록되지 않은 업체임에도 마치 첨단 금융거래에 정통한 것으로 가장

 

주식상장을 미끼로 비상장주식에 투자 권유한다는데요, 상장이 불가능한 업체를 곧 상장될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하며 상장시 주식가치가 폭등할 수 있으니 주식을 매입하라고 유인, 이후 투자금액이 일정수준에 도달하면 주식가격이 너무 올라서 액면분할을 한다고 하고, 향후 가격상승을 주장하면서 투자자에게 재투자를 요구

 

비트코인과 유사한 가상화폐를 사칭, 비트코인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개발된 가상화폐라고 주장한다는데... 이건 법정통화와 교환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코인 수량이 한정되어 있어 가격이 계속 상승하여 엄청난 수익을 거둘 것이라고 투자자를 현혹한다는군요.

 

합법적인 협동조합 등을 가장하여 투자 유인, 농작물의 재배를 통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유도한다는데요, 부가가치가 높은 양돈, 버섯, 삼양삼 등의 재배 및 판매를 통해 확정적으로 원금이상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선전

 

해외 불법다단계 업체가 국내에 확산되는 추세라는군요. 해외에 근거를 둔 글로벌 기업임을 강조하며 보석광산 개발, 온라인 쇼핑몰 운영 등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것처럼 위장 ~ 국내에는 코인, 쇼핑몰 분양, 통역 프로그램 등을 내세우며 해외 모기업이 있으니 투자손실 가능성이 전혀 없다며 투자자들을 현혹

 

수사 · 재판중에도 불법적인 자금모집을 지속한다는군요. 투자자들에게는 개인적인 비리라고 호도하거나 무죄라고 주장한다는데, 기존 조직원들이 또 다른 업체를 만들어 종전과 비슷한 사기 수법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소비자 유의 및 당부사항

 

투자시 절대유의 - 사실상 수익모델이 없음에도 높은 수익과 원금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유사수신 업체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시 유의

  • 유사수신 업체는 신규투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이 대부분이며 다양한 방식으로 큰 수익을 올리는 것처럼 가장하여 초기에 높은 이자, 배당금, 모집수당 등을 지급하는 경향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 - 정식으로 인가받은 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자금을 모집하거나 투자를 권유하지 않음

  • 반드시 투자대상 회사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확인
    * (제도권 금융회사) 서민금융1332(s1332.fss.or.kr) 홈페이지 → 금융회사/등록대부업체 조회

 

유사수신에 대한 문의사항이나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1332)」 에 제보하거나 경찰에 신고, 「불법금융 파파라치 제도」 를 운영하고 있는데 상금이 최고 1천만원이라고 합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피해가 큰 유사수신 투자사기로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유사수신 행위에 대한 감시와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할 예정

 

 

자세한 피해사례 등의 내용은 보도자료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최근 유사수신 혐의업체의 특징과 소비자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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