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가 필요한 개인이나 중소기업을 연결해주는 p2p 금융이라는게 있는데요, 최근 금감원에 p2p금융을 사칭하여 원금에다 높은 수익을 보장해준다며 유인하는 불법업체에 대한 신고가 다수 접수되었다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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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금융을 사칭하는 유사수신 업체의 특징을 보면
⊙ p2p금융, 크라우드펀딩, 핀테크 사업 등 새로운 금융기법 출현에 편승하여 마치 투자원금이 확정적으로 보장되는 것처럼 다수인을 현혹하면서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
* P2P금융, 크라우드펀딩업체는 대부(중개)업 및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체 등록을 통해 영업중
... 라고 하는데요
1. 매입보증 등을 미끼로 투자원금을 보장한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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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금융을 통해 대출받은 업체의 부동산이나 동산을 담보로 설정하고, 동업체가 부실화되더라도 대출채권을 다시 매입하는 제도(소위 '매입보증')가 있어 투자원금 손실이 없다고 거짓선전을 한다는군요.
*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소위 ‘매입보증제도’는 투자대상 업체가 부실화 되더라도 채권매입전문회사가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으로 채권을 매입하므로 투자손실이 없다고 주장
2. 높은 수익률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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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의 투자수익보다 높은 수익을 원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하여 높은 수익률(예: 연15%)을 보장한다고 유인
3. 정식등록업체인것처럼 ○○펀딩이라는 명칭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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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금융업체로 등록된 것으로 오인하기 쉽도록 ○○펀딩, ○○크라우드 펀딩 등의 명칭을 사용
* ‘16.5월 현재 자본시장법에 따라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업체로 금융위에 등록된 곳은 모두 8곳이며 등록을 하지 않은 크라우드 펀딩업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 (자본시장법 제445조)
소비자 유의사항으로
1. p2p금융에서 제시하는 내용을 면멸히 살펴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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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금융업체가 자금을 필요로 하는 투자처가 제시하는 정보의 정확성, 신뢰성을 보증해 주는 것은 아님
* P2P 금융업체는 차입자에 대한 정확한 신용평가 체계를 갖추기 위해 노력중 -
P2P금융에서 제시하는 투자대상, 자금용도, 수익률 등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
* 투자원금이 보장된다고 하면서 통상보다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유사수신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투자에 유의
2. 투자금 회수가 쉽지 않음을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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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수익모델이 없음에도 새로운 금융기법으로 수익을 내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초기에는 약정된 수익금을 지급하나,
~ p2p금융업체가 사이트를 폐쇄하고 잠적하거나 투자대상업체가 어려워질 경우 투자금 회수가 곤란
3. 정식등록업체인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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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넷(www.crowdnet.or.kr)*을 통해 온라인투자중개업체로 등록된 곳인지 여부를 조회하는 등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군요.
4. 피해발생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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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금융업체라고 하면서 높은 수익률과 함께 투자원금을 보장해준다고 하거나 이로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에 제보하거나 경찰에 신고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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