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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기타정보

대검찰청 공식 홈페이지를 보이스 피싱에 악용하다니

by 정보리 2016. 6. 20.

 

최근 금감원에는 피해자로 하여금 대검찰청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하게 하여 검찰직원으로 믿게 하고 돈을 편취하는 신종 보이스 피싱 사례가 접수되었다고 하는군요. 그동안 사기범들이 만들어 놓은 피싱 사이트로 유도하는 수법이었던 것이 금융소비자들의 대처능력이 강화되자 대담하게도 대검찰청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하게 했다는데요 ~

 

 

 

자료: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

 

 

사기범은 피해자가 범죄에 연루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소명할 것을 요구하며 대검찰청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케 하고

(www.spo.go.kr > 온라인민원실 > 범죄신고)

 

범죄신고시 부여되는 신청번호를 특별사건 번호라고 기망한 후

(범죄신고를 할 경우 1AA-1234-12345 이런 식으로 신청번호가 생성되는 것을 특별사건번호라고 거짓설명)

 

안전조치를 위해서라며 피해자 계좌의 돈을 사기범이 확보한 대포통장으로 송금할 것을 유도

 

 

 

금융소비자 당부사항으로

 

검찰 · 경찰 · 금감원 등 정부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상으로 자금의 이체 또는 개인의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는데요 ~ 이런 전화를 받은 경우 전화를 끊고 해당 기관으로 전화하여 반드시 사실여부를 확인할 겻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 대검찰청(☎02-3480-2000), 경찰(☎112), 금감원(☎1332)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대검찰청 공식 홈페이지를 악용한 신종 보이스피싱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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