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신고해야 겠지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국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대포통장 신고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금감원에서 대포통장 모집 수법과 주요 신고사례에를 분석한 자료가 나왔군요.
금감원에 신고된 대포통장 모집광고 주요사례 中 (http://www.fss.or.kr)
'15년중 신고내역 분석을 보면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광고에 대한 신고가 가장 많았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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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 피싱범들은 세금감면, 아르바이트 채용 등에 필요하다면서 통장판매, 대여를 권유하는 수법이 많았고
- 통장을 요구하면서도 대포통장 모니터링이 철저한 특정금융회사(농협)의 통장은 꺼리는 사례도 있었다는군요 -
그밖에 대포통장으로 사용된 계좌를 직접신고,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다는 신고가 뒤를 이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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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모집을 광고하는 매체로는 불특정 다수에게 접근하기 쉬운 문자메세지 · 카카오톡이 가장 많았다는군요.
대포통장을 모집 광고의 주요사례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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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 피싱범들이 특정법인의 직원을 사칭하며 세금감면을 위해 통장이 필요하다며 통장 양도시 월 6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불특정 다수에게 메세지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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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구인광고를 올리고, 지원자들에게 기존채용이 마감되었다며 통장 임대 아르바이트를 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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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양도를 요구하면서도 대포통장 모니터링이 철저한 농협(중앙회 포함)의 통장은 거절한다는군요. 최근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사기범들이 가장 꺼리는 회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대포통장 매매에 대한 처벌은
□ 대포통장 매매는 형사처벌 대상이고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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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게 통장을 양도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만 하더라도 형사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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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을 넘겨주어 대포통장 명의인이 되면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 최장 12년 동안 금융거래 불이익
- 신규 대출 거절, 신용카드 한도 축소·이용 정지, 신규 계좌 개설 및 보험가입 거절 등
(보도참고자료(’16.3.10.)「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되면 최장 12년간 금융거래시 불이익 부과」) -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대포통장 명의인은 피해액에 대해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대포통장 신고에 대한 포상이 있다는군요
□ 금융감독원은 홈페이지(「대포통장 신고」사이트」)에 신고된 내용에 대해
-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포함되어 있는지, 수사기관의 혐의입증에 도움이 되었는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우수 신고자에게 최대 5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 '15년중에는 총 423건의 대포통장 관련 신고가 접수되어, 이중 29건에 대해 포상금(총 630만원)을 지급하였다고 합니다.
소비자들에 대한 당부사항으로
대포통장 모집 광고를 금융감독원에 적극 신고하여 주시면 보이스 피싱 예방 및 수사 참고자료 등으로 활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전하고 있습니다.
<대포통장 광고 발견시 신고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민원·신고→불법금융신고센터→대포통장 신고
▶ 전 화:국번 없이 1332(내선번호 3)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대포통장을 매매하면 처벌받지만,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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