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중개업자 등이 대출을 소개하면서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대출 중개수수료를 받는 것은 불법임에도 금융소비자가 중개수수료를 편취당하는 피해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군요. 이에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서 피해신고를 접수, 대출중개업자가 편취한 수수료를 반환토록 하는 등 피해구제 업무에 적극 노력중이라고 하는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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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금감원의 적극적인 반환요구 노력과 대출중개수수료가 불법이라는 인식이 확산 등에 힘입어 피해신고 건수 및 금액은 감소하고 있는 모습이라는군요.
한편 '13년도 이후에는 대출중개수수료 반환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는데요 ~ 중개업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거나, 대출중개를 거짓으로 가장하면서 대출수수료를 편취하는 경우에는 반환요구가 쉽지 않은 상황, 이는 대부분 중개수수료를 편취한 사기범이 대포폰을 사용하여 연락두절이 됨에 따라 반환요구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
소비자 유의사항
□ 대출을 소개받는 과정에서 대출중개업자 등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국번없이 ☎1332)로 즉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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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중개업자 등이 일정금액을 특정계좌로 송금하라거나 현금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적인 대출중개수수료에 해당하므로 이에 절대 응하면 안된다고 합니다.
➀ 등록된 대출중개업체에 대한 확인은 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서비스(한국대부금융협회, http://www.clfa.or.kr ⇒ 등록인조회)에서 가능하며,
➁ 등록 대출모집인에 대한 확인은 대출모집인 통합조회시스템(은행연합회, http://www.kfb.or.kr ⇒ 대출모집인)에서 조회 가능 -
대출중개수수료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금융회사와 접촉하거나, 금감원의 금융상품 한눈에 사이트 또는 한국 이지론 등을 통해 자신의 신용도 및 소득수준에 맞는 대출상품을 확인해 볼 필요
"금융상품 한눈에"와 한국이지론(주) 이용방법 등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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