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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딱선

클레어법 도입한다면 ~ 보다 철저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by 정보리 2016. 3. 9.

 

최근 데이트 폭력 사건이 문제로 떠오르면서 만나고 있는 상대방의 전과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클레어법을 도입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데이트 폭력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뭔가 낌새가 있으면 전과를 조회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인듯 한데요...

 

 

 

 

출소 뒤 또 ‘데이트 폭력’…‘전과 조회’ 도입 논란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231333

 

유튜브 https://www.youtube.com/watch?v=mIEWc0AEUE8

 

 

그런데 현재의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과연 원래의 취지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실적으로 남녀간에 일어나는 사건, 예를들어 성범죄 같은 경우 여성의 증언을 우선시할 수 밖에 없을텐데요...

 

몇년전에 나온 기사입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툭하면 ‘고소ㆍ고발’…무고죄 만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112&aid=0002342611

 

얼마나 허위신고가 많았으면 이런 기사가 나왔을까도 싶었는데요, 최근에도 별로 달라진게 없어보입니다.

 

 

 

 

 

[이브닝 이슈] '허위사실 고소' 무고죄 증가, 처벌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214&aid=0000558544&sid1=001

 

 

무고죄 기소건수의 엄청난 차이를 도대체 어떻게 봐야 할지... 이중에 성범죄 등 남녀간에 일어나는 사건들의 비중 역시 상당하겠지요. 게다가 모 여성단체에서 성범죄에서는 무고죄 처벌을 하지 말자는 주장까지도 나왔었지요. 요즘 사람들한테는 신고를 본인들 분풀이 수단정도로 아주 가볍게 여기는 심리가 만연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법이 도입 되었을때 어디 경찰서 맛좀 봐라 식의 분풀이식 조회요청의 남발로 인해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오히려 도움을 받지 못하는게 아닐까라는 걱정조차 들게 합니다. 당사자들 입장에서 어차피 조회만 하는거 아니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무고한 사람이라면 자신이 경찰서에 들락날락 거리는 모습이 주위에 비춰지는 것은 상당히 억울하고 곤란한 일 ~

 

 

 

데이트 폭력, 반드시 처벌해야 하고 예방도 할 수 있으면 좋겠지요. 클레어법을 우리나라에 도입을 하게 된다면 남녀 모두 조회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는 하시는데요 ~ 우리나라의 현 세태를 충분히 반영하고 정말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법이 되어야 겠지요. 불필요한 시비와 시스템의 낭비를 막는 차원에서 철저하고 정교한 체계를 만들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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