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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자동차

주유소에서 외제차에 잘못 주유했을때 (블랙박스로 본 세상)

by 정보리 2014. 10. 22.

 

비상등을 켠 채 정차 되어 있는 차를 보고 피했는데 그 앞에 나타난 사고로 쓰러져 있는 차에 추돌해버린 사고 ~ 그런데 의뢰인의 과실이 80이 나왔다고 하는군요. 영상을 보고 있는 진행자들 조차 의아해 하는 비율인데요...

 

하지만 대법원 판결에서는 야간고속도로에서 고장 또는 사고로 아무런 안전표시 없이 정차해 있는 차량과 추돌한 경우 정차해 있던 차량의 과실을 더 크게 본다고 하는군요. 하지만 비상등을 켜고 있던 차량을 보고 충분히 주의하지 않은 의뢰인의 일부과실을 고려해서 과실비율은 50 대 50 으로 결론

 

 

 

[한문철 변호사의 몇 대 몇] 블랙박스로 본 세상 @모닝와이드 141022
http://youtu.be/O2_6fDx4xrI

 

 

 

후진하는 승합차 뒤에서 기다렸다가 한명은 가짜 피해자를 슥 밀면서 손바닥으로 차를 탁 쳐서 소리를 내고 가짜 피해자는 넘어지면서 소리를 지르는 모습이 영상에 잡혔는데요, 보험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중이라고 하는군요. 영상이 없었으면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뻔했네요 ~

 

자해공갈 사기로 의심될때 대처법을 간략하게 소개해주었는데요, 내차 및 주변차량의 블랙박스, CCTV 영상 등을 확보하고 상대방의 요구를 녹음(촬영) 할 것. 그리고 내 보험사와 상의하고 경우에 따라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것 ~

 

 

 

 

[한문철 변호사의 몇 대 몇] 블랙박스로 본 세상 @모닝와이드 141022

 

 

주유소에서 외제차에 잘못 주유가 되는 일이 있다고 하지요. 경유를 넣어야 되는데 휘발유를 넣는 바람에 차에 이상이 생긴 사례인데요, 이건 몰랐던 건데 수리비가 꽤 많이 나오는군요. 차주인은 주유소에 100 프로 과실을 주장했지만 결론은 주유소 80 대 20 차주인

 

차주인이 당장 이상이 있음을 감지했어도 계속 운행을 하다가 뒤늦게 차에 이상이 있는 걸 확인했다는 것도 있고... 또 영수증을 통해 뭘 주유했는지 확인이 가능했었다는 점 때문에 과실이 20 인정되었다고 합니다.

 

주유할때 직원에게 유종을 고지하고 주유 후 영수증에 찍힌 유종을 확인 후 시동을 걸 것을 당부 -ㅁ-

 

 

 

SBS 모닝와이드 http://tv.sbs.co.kr/morningw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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