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주행중 옆에서 들어오는 다른 화물차가 측면을 들이받은 사고 ~ 가해차량 보험사에서는 8 대 2 로 얘기가 나왔다는데요,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통행할때는 넓은 차로, 선진입 차량이 우선이라고 하지요. 좁은 길에서 나오다 의뢰인 차를 못보고 들이받은 상황... 여기서는 '상대차 100 대 0 의뢰인' 으로 보는군요.
헌데 사고가 난 곳은 외부에서 마음대로 드나들 수 없는 사내 도로 ~ 이 경우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는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더라도 차가 다니는 곳, 뭐 주차장 이런 데는 도로교통법 원칙을 적용한다네요.
[한문철 변호사의 몇 대 몇] 블랙박스로 본 세상 @모닝와이드 141029
http://youtu.be/lYHlxobb1n8
주차된 차를 갑자기 승합차가 들이받는 사고 ~ 승합차가 오토바이를 피하려다가 그렇게 된거라는군요. 보험사에서는 불법주차문제를 들어 의뢰인의 과실 10% 를 주장한다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의 차는 차량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상태로 주차가 되어 있었다지요. 사고의 원인을 따지면 오토바이의 무리한 좌회전 시도와 승합차의 과속주행인데, 의뢰인의 차가 비록 불법주차되어 있었어도 사고에 직접적인 원인이 없다고 보는 모양이네요 ~ 불법주차로 인한 범칙금 등등은 별도로 하고 '상대차 100 대 0 불법주차 의뢰인' 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차 자리가 없어 이중주차해 놓은 화물차, 다음날 뒤에 있던 승용차 운전자가 화물차를 밀어 옮기려했다는데요, 경사에서 밀리는 차를 막으려던 운전자가 차와 옹벽사이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고 하는군요. 유족들은 화물차 운전자에 대해 주차문제를 들어 손해배상을 청구... 법원에서는 '승용차 운전자 80 대 20 이중주차 화물차 운전자' 로 결론이 났다고 합니다.
이중주차 운전자의 경우 경사진 곳 근처에서 주차 브레이크와 고임목 등 차가 구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 피해자의 경우 무리하게 차를 밀지 말고 도움을 청했어야 했다는 점과 화물차가 밀려 내려올때 벗어나지 않고 혼자서 막아보려다가 사고에 이르게 된 점을 들고 있다네요. 법원에서는 피해자가 무리하게 막으려한 잘못이 큰 것으로 판단한 듯 합니다.
터널에 진입하다가 앞에서 차로변경하는 트럭과 추돌한 사고 ~ 일단 과실비율은 90 대 10 (의뢰인)에서 렌탈안하는 조건으로 100 대 0 까지 가능하게 되었다는데... 트럭이 차로 변경 후 멈췄다면 트럭이 100 이 된다고 하네요. 하지만 의뢰인은 과속인 상태였지요. 과속이 아니었으면 피하는게 가능한 상황, '차로변경 트럭 70 대 30 과속주행 의뢰인' 으로 보고 있습니다.
SBS 모닝와이드 http://tv.sbs.co.kr/morningw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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