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게 되면 담보를 위해 저당권을 설정하곤 하는데요, 헌데 일부 은행들은 근저당이 설정된 대출이 완제되었음에도 담보제공자의 동의없이 근저당권 설정을 계속 유지하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근저당 설정 대출을 완제한 후에도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으면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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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에서는 근저당 설정된 대출이 완제된 후에도 담보제공자의 동의없이 근저당권 설정을 유지하고 있는 건에 대해 조속히 담보제공자의 의사 확인 후 근저당권을 말소하도록 은행권에 지도하기로 했다는군요.
근저당이 설정된 대출을 완제하고 재차 담보대출 계획이 없는 경우 소비자가 은행에 직접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할 수 있음
- 반면 소비자가 향후 대출계획이 있다면 은행에 서면동의서 등을 제출하고 기설정한 근저당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음
※ 근저당권 설정비용은 일반적으로 은행이 부담, 말소비용은 차주(또는 담보제공자)가 부담하며 통상 아파트 담보기준 4~7만원 정도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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