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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금융, 대출

휴대전화 대출도 금융사기에 이용당할 수 있군요

by 정보리 2014. 5. 19.

 

최근 대출을 해주겠다면서 신분증 사본을 받아 대출사기에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고 하는군요. 사기범은 대출에 필요한 거래실적을 쌓아주겠다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사본과 예금통장을 받은 다음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대포폰)을 몰래 개통, 대부업체로부터 휴대전화 인증대출을 받아 이를 가로채는 수법이라고 합니다.

 

 

 

 

"Image courtesy of Pong / FreeDigitalPhotos.net".

 

 

 

휴대전화 인증대출의 흐름

 

▷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 인증 → 신용조회 및 대출심사 → 신분증 발급사실 확인 → 본인명의 계좌 확인 → 대출금 입금

 

 

휴대전화 인증대출은 · 휴대전화 · 신분증 예금계좌 3개의 인증만으로 대출이 가능한 점 등으로 신속한 대출서비스지만 본인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출이 취급되는 등 금융사기에 이용될 가능성도 높음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사항

 

 

유의사항

 

□ 대출이나 대출에 필요한 거래실적 등을 핑계로 본인의 신분증, 예금통장(현금카드) 등을 요구할 경우 절대 응하지 말것

  • 본인계좌가 다른 범죄의 수취계좌로 이용될 경우 대포통장 명의자로 처벌받을 수 있음

  • 피해자 명의로 대출빙자 사기 및 대포폰 개통으로 과도한 통신료를 부담할 수도 있음에 유의

 

 

피해발생시 조치

 

□ '휴대전화 인증대출'로 피해발생시 즉시 경찰에 신고

 

□ 대부업체에 대한 피해구제 및 대출기록 삭제 요구

  • 신원확인을 철저히 못한 책임도 있으므로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대부업체에 제출하여 피해구제 신청과 함께 대출기록 삭제를 요청 (대부업체에 대출기록이 남는 경우 본인의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엠세이퍼를 통한 통신 서비스 가입사실 등 확인 등

  • 명의도용이 의심되는 경우 엠세이퍼(http://www.msafer.or.kr) 에 가입하여 본인 명의의 통신 서비스 가입내용 확인 가능

  • 명의도용에 의한 범죄이용 등 통신료 과다발생시 통신 민원조정센터(☎080-3472-119)를 통해 심의 · 조정 요청 가능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휴대전화 인증 즉시대출' 을 이용한 금융사기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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