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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금융, 대출

저금리 대출로 전환을 미끼로 한 금융사기 주의

by 정보리 2014. 6. 2.

 

최근 금융회사를 사칭하여 낮은 금리의 대출로 전환해줄 것을 미끼로 한 사기피해가 자주 발생한다는군요. 높은 금리 대출을 일정기간 이용하면 낮은 금리 대출로 전환해주겠다고 속여 대부업체 등에서 대출을 받게 하고 수수료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가로채거나 낮은 금리를 이용하기위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고 속여 송금을 요구하고 이를 가로채는 수법

 

 

 

Image courtesy of adamr / FreeDigitalPhotos.net

 

 

 

주로 전화나 휴대폰 문자메세지를 이용하여 금융회사를 사칭한 저금리 대출광고로 피해자를 현혹, 낮은 대출금리 전환을 조건으로 돈을 요구하거나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며 송금을 요구 ~

 

 

 

피해 사전예방 및 대응요령

 

 

피해사전예방

 

□ 전화 또는 문자메세지를 통한 대출광고에 유의

  • 전화나 문자메세지를 통한 대출광고는 사기업자의 광고일 확률이 높음

  • 저신용 · 저소득자에 대해 낮은 금리 대출을 약속하는 행위는 대출사기일 가능성이 높음

 

□ 대출실행과 관련하여 금전을 요구한다면 대출사기 의심

정상적인 대출업체는 수수료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대출과 관련하여 금전을 요구하지 않음, 금전 요구시 사기업자로 의심하고 절대 응하지 말 것

 

 

 

피해발생시 대응

 

□ 사기에 이용된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요청

즉시 112 또는 은행 영업점이나 콜센터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3일 이내에 경찰서에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해당 은행 영업점에 제출

 

□ 금융사기 관련문의는 금감원 1332를 통해 가능

대출사기 관련 피해가 발생한 경우 금감원『불법사금융 및 개인정보 불법유통 신고센터』(1332)를 통해 대응요령을 안내받아 추가피해를 예방

 

 

 

※ 지급정지 이후 피해금을 반환받는 방법

 

□ 현재까지는 대출사기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금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 민사상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등을 통해서만 피해금 반환이 가능하였으나,

  • 특별법 개정에 따라 ’14.7.29.부터는 대출사기도 피해금 환급 대상에 포함되므로 별도의 소송 없이 은행 영업점에 내방하여 피해금 환급을 신청할 수 있음

 

자료: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낮은 금리 대출로 바꿔준다면서 돈을 가로채는 금융사기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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