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명의도용방지서비스라는게 있는데요, 최근 보이스 피싱을 통해 명의도용방지서비스 가입을 가장하여 악성코드를 감염시키고 금전피해를 입히는 수법이 등장했다고 하는군요.
피해자는 사기범으로부터 서울지방경찰청을 가장한 가짜 사이트로 접속하게하는 전화를 받고 접속 후 악성코드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Image courtesy of Stuart Miles / FreeDigitalPhotos.net
금융소비자들의 유의사항
금융권 · 공공기관을 사칭한 인터넷 사이트 유도 주의
금융회사 및 공공기관 직원임을 밝히더라도 정보유출사고 등을 빙자하여 특정사이트로 유도, 금융거래정보 및 금전을 요구할 경우 절대 응하면 안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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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정보 보호, 보안강화 등의 명목으로 특정 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하거나 보안카드 정보 일체 등을 요구하는 경우 피싱사기가 확실하다고 합니다.
'명의도용방지서비스' 에 가입하더라도 본인의 정보유출에 주의
□ 신용정보회사의 명의도용방지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금융사기 피해를 전적으로 예방하는 것은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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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P 번호 등 금융거래에 필요한 정보가 사기범에게 유출되면 즉시 사기피해에 노출된다고 하네요 ㅜ.ㅜ 정상적인 금융거래(텔레뱅킹, 인터넷뱅킹)가 아닐 경우 타인이 전화 등으로 알려준 사이트에 개인금융정보를 입력해서는 안됨 ~ !
그리고 백신프로그램 업데이트와 악성코드 감염 여부 점검이 생활화되어야 겠지요. 또한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이나 앱 등은 다운로드 및 설치 절대 금지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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