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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보험정보

모르면 손해 ~ 보험료 할인, 납입면제 관련 정보

by 정보리 2014. 2. 3.

 

보험회사에서는 보혐료 납입에 대해 다양한 할인제도 및 납입면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보험가입자가 잘 알지 못하여 할인혜택 및 납입면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군요. 금융감독원에 이런 제도와 관련해 금융소비자가 유의할 사항에 대한 정보가 올라왔습니다.

 

 

 

Image courtesy of adamr / FreeDigitalPhotos.net

 

 

 

보험료 할인 · 납입면제에 대한 주요 내용

 

보험료 할인

보험회사는 사업비 절감요인이 있거나 판매촉진 및 계약관리를 위해 다양한 할인제도를 운영 ~

 

 

자료 :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

 

 

 

보험료 납입면제

보험회사는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보험가입자가 향후 보험료 납입이 곤란하게 된 경우 보험료 납입없이 보장을 유지하는 '보험료 납입면제' 제도를 운영 ~

 

 

자료: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일부 보험료할인은 보험회사에 신청해야 적용됩니다.

 

□ 보통 보험료할인은 계약체결시점에서 해당 조건 만족여부에 따라 자동적용되지만 건강체할인 및 다자녀할인 등 일부 할인제도는 개인정보 및 의료정보 등에 근거한 사항으로 계약체결 시점 또는 유지중 이벤트 발생 이후 계약자가 신청해야 적용되는 것에 유의

 

▶ 따라서 보험가입자는 가입시점 뿐만 아니라 계약유지중이라도 본인의 계약내용 및 할인제도를 꼼꼼히 살펴보고 혜택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보험회사에 신청

 

 

보험료 지급조건과 납입면제 조건이 다를 수 있음

 

□ 지급조건과 납입면제 조건이 동일하다면 일반적으로 보험금 지급과 동시에 납입면제를 자동적용

  • 그러나 암보험 등 일부 상품은 보험료 지급조건외에 장해정도(예: 장해 50% 또는 80% 이상) 에 따라 납입면제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 보험가입자는 보험금 지급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납입면제 사유임에도 장해발생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아 관련 혜택을 못받을 수 있음

 

▶ 그러므로 보험가입자는 불의의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장해율 50%이상 장해가 발생한 경우 자신이 가입한 보험의 납입면제 사유를 적극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

 

 

연금보험이나 어린이 보험에서도 납입면제 선택 가능

 

보험료 납입면제는 대부분 보장성 보험에만 적용되고 있으나, 일부 보험회사에서는 연금보험이나 어린이보험 등에도 계약자가 원하는 경우 납입면제특약을 별도로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상품을 운용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소비자가 보험상품을 잘 이해하고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보험소비자가 알아야 할 내용을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아는 만큼 혜택받는 보험료 할인·납입면제 관련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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