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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금융, 대출

비정상적인 고수익 투자를 권유받았다면 사실확인 부터

by 정보리 2014. 3. 3.

 

최근 일부 보험설계사와 보험대리점주가 다수의 관리고객이나 지인들에게 투자전문가 행세를 하며 본인들이 추천하는 고수익 펀드나 저축보험 가입을 추천하면서 고수익 또는 고액 수수료 지급을 조건으로 자금을 모집한 후 횡령하는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군요.

 

이런 경우 보험설계사와 금융소비자 간의 개인적 금전거래로 이루어져 보험회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Image courtesy of David Castillo Dominici / FreeDigitalPhotos.net

 

 

 

사기 피해를 당하는 과정을 보면

 

보험설계사와 대리점주가 평소 친분이 있는 기존고객 또는 지인에게 접근, 허위자격 또는 직위가 표기된 명함 등을 이용하여 고수익 투자전문가 행세

 

투자전문가 본인이 직접투자하는 고수익 펀드나 저축보험 등에 매월 수익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간접투자를 권유하거나 자신이 받을 모집수수료까지 지급을 약속하며 고액의 보험가입을 권유

 

실제 투자행위는 하지 않으면서 초기엔 약속한 수익을 보장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타인으로 부터 모집한 투자금을 돌려막기 방식으로 약속한 금액을 지급, 불안해 하는 투자자에게는 개인영수증 등을 발급하여 안심시킴

 

일부 투자자가 사기행위라고 항의할 경우 지불각서 등을 써주면서 거액의 투자금을 횡령하여 도피

 

 

 

소비자 유의사항

 

① 투자전문가 또는 보험회사 임직원 등이 표기된 명함을 주면서 보험설계사 본인이 직접투자하는 상품에 간접투자를 권유하면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서 투자전문가 또는 보험회사 임직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

해당 보험회사에서 명함의 진위여부 확인, 투자상품의 존재여부도 해당 금융회사 홈페이지(상품 공시실) 또는 해당 금융협회 홈페이지(공시실)에서 직접 확인 ~

 

 

② 고수익을 보장하는 지불각서의 효력

 

보험설계사와 보험대리점은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것이 업무 ~ 보험모집과 관계없는 고객과의 개별적인 투자행위는 사적금전대차에 해당되어 이들에게 사기를 당한 경우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을 묻기가 어려움

 

 

③ 금품 등을 제공한 사람 또는 이를 요구한 사람도 처벌대상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도 보험설계사 등에게 보험료대납 등 특별이익을 요구하여 수수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보험업법 제202조)에 처할 수 있음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보호처는 이와 같은 피해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피해사례를 전파하고 보험설계사 등에 대한 재교육 및 자체내부통제를 강화토록 지도하고 부당한 투자금 모집행위 발견시 신속한 자체감사 및 법적 조치를 강구하며 홈페이지에 고객들의 사기피해사례를 게시하여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하는군요.

 

만약 위와 같은 사기행위가 의심되거나 발견될 경우 즉시 경찰서(☎112)에 신고하거나 금융감독원(☎국번없이1332) 또는 해당 금융회사에 문의해보라고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금융소비자는 비정상적인 고수익 투자를 권유받을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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