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인터넷 뱅킹으로 이체할때 일정금액 이상이 되면 추가인증과정이 필요한데요, 이제 '채팅', '발신번호 변작' 등으로 추가인증 정보를 훔쳐내는 신종수법이 발견되어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고 합니다.
Image courtesy of Stuart Miles / FreeDigitalPhotos.net
범죄수법은 은행이나 은행직원처럼 속여 피싱사이트내의 실시간 채팅창을 이용하거나 금융회사의 대표번호로 발신번호를 변작하여 전화 또는 문자메세지를 보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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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사고예방을 위해 ARS 인증이 필요하다고 하여 추가인증을 하게 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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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몰래 공인인증서 재발급 요청이 접수되었으니 SMS 인증번호를 알려주면 취소해주겠다 라고 속여 인증번호를 가로채 피해자의 예금을 무단이체하여 편취하는 식
신종 피싱사기를 통한 금전갈취 흐름
- 피해자 PC에 악성코드 유포 · 감염
- 피싱사이트로 유도
- 금융거래정보 편취
- 실시간채팅, 발신번호 변작 등으로 추가인증 유도
- 인터넷뱅킹으로 금전 이체
소비자 당부사항
▷ 추가인증 정보는 타인에게 절대 누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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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사기예방서비스」에서 요구하는 추가인증 절차를 타인의 요구에 의해 수행하게 되면 이는 금전피해와 직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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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S로 발송된 인증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는 100% 금융사기이므로 절대 응하여서는 아니됨
▷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보안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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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화 이미지 등 금융회사별로 제공하는 보안서비스에 적극가입 → 인터넷뱅킹 사이트의 진위여부를 반드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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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카드보다 안전성이 높은 보안매체를 적극 이용 (OTP등)
▷ PC 보안점검 생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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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코드 감염이 의심된다면 즉시 백신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악성코드를 탐지 및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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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금융회사의 인터넷뱅킹 사이트 이용시 악성코드 탐지 및 제거를 주기적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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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가 불분명한 파일, 앱 등은 다운로드 및 설치 절대 금지
▷ 피해사실을 인지한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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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 및 대출사기 피해사실을 알게되면 즉시 경찰청(112), 금감원(1332), 각 금융회사 콜센터에 지급정지를 요청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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