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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보험정보

상해보험 가입자의 직업이 바뀐 경우 알릴 의무는 ~

by 정보리 2014. 1. 27.

 

법률지식 부족으로 곤란을 겪는 금융소비자를 위한 금융감독원의 안내 그 세번째로 상해보험 가입자의 직업 · 직무 변경시 알릴의무(통지의무)에 관한 유의사항이 올라왔습니다.

 

상해보험가입자 중 직업변경 통지의무를 위반했다고 해서 보험금을 지급받을 때 불이익을 받기도 한다는데요, 상해보험 가입후 회사원에서 공장 생산직이 된 사람이 근무 중 다쳤는데 보험사에서 직업변경 통지의무를 위반했다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Image courtesy of adamr / FreeDigitalPhotos.net

 

 

 

상해 보험 가입 후 직업 · 직무 변경시 법률관계는

 

 

(1) 직업이 변경되면 보험료와 보장범위가 달라질 수 있음

 

  • 상해보험은 직업 · 직무별로 보험료 산출요율이 구분되어 있는데요,

  • 위험한 직업 · 직무로 변경시 사고발생 위험도 증가하므로 보험료는 높아지고, 반대로 위험성이 낮은 직업 · 직무로 변경될 경우 보험료가 낮아집니다.

※ 직업급수는 개별 보험약관에 따라 구분하며, 대개 1~3급으로 급수가 낮을수록 안전

 

 

(2) 위험한 직업 · 직무로 변경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함

 

  • 상법은 보험기간 중 사고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때' 보험계약자 등이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통보할 의무를 규정(상법 제652조 제1항)

  • 상해보험 가입자는 피보험자의 직업이 상대적으로 위험한 직종으로 변경된 경우 이를 보험회사에 통지할 의무가 있음

  • 예를 들면 사무직에서 생산직, 자가용 운전자에서 영업용 운전자 변경 등, 판단 곤란시 보험사에 확인을 받는 것이 바람직

※ 약관상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 사용하게 된 경우도 직업·직무변경에 준하는 '위험의 현저한 변경 또는 증가' 된 경우로 규정

 

 

(3) 통지의무 불이행시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음

 

  • 변경된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보험사고 발생시 변경된 직업급수에 비례하여 보험금이 삭감지급될 수 있으며

  • 변경통지를 게을리한 경우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1개월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통지의무 이행시, 소정의 추가보험료를 납입하면 보험 가입시 약정한 보험금 전액을 받을 수 있음

 

 

(4) 변경사실은 반드시 보험회사에 통지, 보험설계사에 알린 것으로는 효력 없음

 

  • 보험가입자는 직업 · 직무 변경시 지체없이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 분쟁 방지를 위해 서면 등으로 변경통지하고 보험증서에 확인을 받는 것이 안전

※ 보험설계사는 보험 계약을 중개하는 사람에 불과하여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통지를 수령할 권한이 없으므로, 직업․직무 변경사실을 보험설계사에게 알렸다고 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음(대법원 2006다19672,19689)

 

 

(5) 변경된 직업과 관계없는 사고는 보상 받을 수 있음

 

  • 직업 · 직무 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있던 중 보험사고가 발생하여도

  • 그 사고가 변경된 직업 · 직무와 관계가 없는 경우 보험금이 삭감되지 않고 전액 지급됨

 

 

 

소비자 유의사항

 

□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외부의 우연한 사고를 당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므로, 피보험자가 어떤 직업 · 직무에 종사하는지에 따라 위험성이 크게 좌우됨

 

□ 따라서 상해보험 가입자는 계약 당시 뿐 아니라 보험가입 후 직업이 달라진 경우에도 보험회사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함

보험금을 받지 못하거나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보험가입자는 적시에 직업 · 직무 변경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상해보험 가입자의 직업이 '위험한 직업'으로 바뀌었다면? - 상해보험 가입자의 직업, 직무 변경시 알릴의무 관련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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