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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보험정보

장애인에 대해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가입요건이 완화되는군요

by 정보리 2013. 11. 18.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사들이 장애인에 대해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가입요건이 완화되어 가입대상 확대를 추진한다는군요. 12개 손보사들은 11년3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자동차보험료를 할인하는 상품(나눔 특별약관)을 판매중이라고 하는데요,

 

 

Image courtesy of Naypong / FreeDigitalPhotos.net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의 현행 가입대상은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임

 

  • 기초생활수급자
  •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저소득자
    - 만 30세 이상이고 연소득 4천만원 이하(배우자 합산)이면서, 만 20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자로서
    - 등록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배기량 1,600cc 이하 승용차 또는 1.5t 이하 화물차 1대 소유한 자

 

 

여기서 장애인의 경우 가입대상이 확대된다는 것

 

◇ 장애인은 일반인과 달리 특수한 사정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 저소득자가 ① 동거가족 중에 3급이상 장애인이 있거나 ② 장애인 운송용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의 가입요건 완화를 추진

  • '14.1월부터 개정된 서민우대자동차보험 특별약관을 적용예정

 

자료: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

 

 

 

주요내용

 

 

 

현재 장애인도 일반인과 동일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장애인의 가입요건을 완화할 예정

자료: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

 

 

 

현행가입대상과 비교

 

(1) 장애인 본인이나 장애인의 동거가족이 가입하는 경우

(현행) 장애인 본인이 30세 미만이거나 부양자녀가 없는경우, 또는 장애인인 부양자녀가 20세 이상인 경우 우대가입 불가

(개선) 동거가족 중 3급이상 장애인이 있는 경우 동거가족중 누가 보험을 가입하더라도 ~ 가입자 본인의 나이나 그의 부양자녀 유무에 상관없이, 저소득요건(연소득 4천만원 이하) 및 차량요건 충족하면 가입가능

(동거가족 -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동일주소에 거주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 제출서류(추가) : 1~3급 장애인증명서 및 동일주소 거주확인 주민등록등본

 

 

(2) 장애인 운송용 차량인 경우

(현행) 장애인 탑승차 설치를 위해 불가피하게 1600cc를 초과하거나 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가입불가

(개선) 자동차에 장애인 운송용 휠체어 리프트나 슬로프를 설치한 경우 저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차량요건에 관계없이 가입

 

※ 제출서류(추가) :

장애인 운송용 휠체어 리프트나 슬로프가 설치되어 출고되거나 구조변경된 차량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차량등록증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장애인에 대해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가입요건을 완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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