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과거 판매된 암보험 상품에서 약관에 수술의 정의를 두지 않은 경우 암수술을 대체한 방사선치료에 대해서도 암수술급여금 지급하도록 보험회사에 지도하였다는 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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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보험약관에 수술에 대한 정의가 없이 암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때 암수술 급여금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방사선 치료는 수술의 정의가 없더라도 수술로 볼 수 없다는 하급법원의 판결을 들어 급여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수술의 범위를 넓게 해석한 대법원 판례 이후 부득이하게 대체시행한 방사선 치료에 대해 수술급여금 지급 민원이 증가, 또한 방사선 치료가 암의 완치가 목적임을 감안할때 수술의 정의가 없는 경우 수술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재해석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지요.
개선방안
금융감독원은 금융분쟁 전문위원들에게 법률자문 및 의료자문을 받아 다음의 개선안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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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치료는 암의 주요 치료방법이며 환자의 상태에 따라 외과적 수술을 대체할 필요가 있다는 의학적 견해 등을 반영하여 암수술 급여금을 지급할 것을 보험회사에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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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방사선 치료는 수술의 사전적 정의에 부합하지 않고 수술로 인정되는 기준도 없어 '암수술을 대체한 방사선치료에 대한 암수술급여금 지급기준'을 마련하였다고 합니다.
※ 약관에 수술의 정의가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도 수술의 범위를 엄격히 제한 해석(‘13.3.14 선고 2012다114455 등)함에 따라 수술의 정의가 있는 경우까지 방사선치료에 대해 암수술급여금을 지급하라고 하기는 곤란
이로써 보험회사가 금융감독원의 지급기준에 부합하는 암수술 급여금을 신속지급할 수 있게 되어 보험소비자의 권익 증진 및 보험민원 감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암수술급여금 지급기준 및 분쟁조정 사례 등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보험약관에 수술의 정의가 없는 경우, 암수술을 대체한 방사선치료도 암수술급여금을 지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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