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품 가입 후 중도에 보험료를 일부 인출하는 경우 만기까지의 지급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원금손실이 일어날 수가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는군요. 저축성 보험가입시 중도에 인출하더라도 원금손실이 없다는 말과 달리 실제로는 중도인출로 인한 원금손실이 발생한다는 민원이 계속되고 있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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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가 영업실적을 위해 저축성 보험을 판매하면서 중도인출을 해도 원금이 보장되는 것처럼 말하는 경우가 있지만,
실제로는 중도인출을 하는 경우 중도인출금은 만기환급금의 재원인 '적립순보험료'에서 인출되므로 적립금액이 감소되어 만기까지 지급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 보다 적을 수 있다는 것.
적립순보험료 - 납입보험료에서 보장성보험료(사망보험금 등 보장성 보험금을 위해 적립)와 사업비를 뺀 금액으로 해지환급금과 만기환급금의 재원
또한 저축성 보험 판매시 보험설계사가 보험료 납입금액(원금)내에서 제한 없이 언제나 인출가능한 것처럼 과장안내를 하는 경우가 있지만,
실제로는 중도인출시 보험료 납입금액이 아닌 해지환급금의 일정비율 한도내에서 일정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만 중도인출이 가능하고 횟수에도 제한이 있으므로 이에 유의해 가입할 필요가 있다네요.
그리고 중도인출로 종업원의 퇴직금이 지급가능함을 강조하며 개인연금 및 저축성 보험을 퇴직연금상품인 것 처럼 안내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개인연금 및 저축성 보험의 경우에도 중도인출 가능 금액은 해약환급금의 일정비율로 제한되어 있고,
중도인출시 만기까지 지급액이 기납입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어 퇴직금 용도로는 부적합한 보험상품이므로 가입시 유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보험상품은 중도에 자금을 인출할 경우 만기시 이미 납입한 보험료 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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