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금융, 대출

정상계좌도 피싱 사기에 이용당할 수 있다는군요

by 정보리 2013. 8. 1.

 

최근 대포통장이 아닌 정상계좌가 피싱사기에 이용되는 사례가 발견되었다고 하는군요. 피싱사기 피해자금을 대포통장에 이체송금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피해자금을 고가의 보석류 및 모바일 상품권 판매처 등의 정상계좌에 거래대금으로 송금하고 실물을 인도받은 후 현금화 하거나 숙박예약을 취소하면서 금전을 반환받는 방식을 사용하는게 특징

 

피해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이 가능하지만 사기에 이용된 계좌의 명의자가 정상거래임을 주장하면 분쟁의 소지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Image courtesy of digitalart / FreeDigitalPhotos.net

 

 

 

정상계좌를 활용한 피싱사기 사례

 

 

보석류 판매처 경유

 

▷ 피해자는 인터넷 뱅킹을 위해 은행사이트에 접속하였으나 PC가 파밍용 악성코드에 감염되어 개인금융거래정보 입력

  • 사기범은 보석류 판매처에서 고가의 보석류 구매 예약후 피해자에게 편취한 정보를 이용한 인터넷 뱅킹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실물을 인도받음

  • 게다가 보석류 판매처에 대금보다 많은 금액을 송금하여 차액은 현금으로 돌려받음

 

→ 피해자는 금전을 편취당한 사실을 인지후 지급정지를 신청하였으나 보석류 판매처는 정상거래를 주장

 

 

상품권 판매처 경유

 

▷ 역시 파밍용 악성코드에 감염된 PC를 사용하다 개인금융거래정보를 입력

  • 사기범은 편취한 개인정보로 이메일 계정을 만들고 상품권 판매처에서 피해금액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

  • 구매대금 상당금액은 피해자가 피싱사이트에 입력한 정보를 통해 인터넷뱅킹으로 지급

 

→ 피해자는 금전을 편취당한 사실을 인지후 지급정지를 신청하였으나 상품권 판매처 역시 정상거래를 주장

 

 

숙박업체(해외 한인민박) 경유

 

▷ 메신저로 금전요청 메세지를 받고 지인사칭 피싱사기임을 모른채 메신저상의 계좌(홍콩 한인민박 계좌)에 돈을 입금

  • 사기범은 피싱 실행전 미리 한인민박에 장기간 숙박예약을 하며 구체적인 숙박비용을 정해놓았고

  • 송금 확인후 숙박업체에 직접찾아가 숙박취소 및 환불 요구하였고 숙박업체는 현금 지급

 

(그런데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의 내용을 보면 숙박취소, 반환요구를 한 주어가 '피싱사기 피해자'로 되어 있던데 내용상 사기범이 맞지 않나 싶은데요...확인필요 -ㅁ-)

 

→ 피해자는 금전을 편취당한 사실을 인지후 지급정지 · 피해금 환급을 신청하였으나 숙박업체의 경우도 정상거래 주장

 

 

 

유의사항 및 당부

 

▷ 보통 피싱사기의 경우 피해사실 인지 즉시 경찰청 112센터 등을 통해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사기이용계좌 잔액 범위내에서 환급이 가능하나 이번 유형에서는 피해금 잔액이 사기이용계좌에 남아 있더라도 그 명의자가 정상적인 거래대금임을 주장할 경우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것

 

▷ 금융소비자의 경우 금감원에서 배포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고

※ “피싱사기에 의한 피해유형 분석 및 금융거래 시 유의사항”('13.7.3일자 보도자료) 참조

 

▷ 현금화 가능 상품(보석류, 상품권 및 중고차 등)의 판매처나 숙박 업체는 피해자에게 편취한 거래대금이 판매처의 계좌로 입금될 경우 피해자의 지급정치 신청 등으로 인해 곤란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대포통장이 아닌 정상계좌를 이용한 피싱사기 주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