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부터 「중소기업 대출관련 불공정 행위 신고반」을 설치, 운영중인데요, 8월말까지를 집중신고기간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5월말까지 신고건수는 4건으로 매우 저조하다는군요. 최근 중소기업의 주요 금융관련 애로사항을 파악한 결과에서도 꺾기 등 대춮관련 불공정행위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대출관련 불공정행위 유형
대출관련 금융상품 가입강요(일명 “꺾기”), 부당한 담보․보증 요구, 과다한 고금리, 부당한 편익 제공 요구, 기타 피해사항
Image courtesy of adamr / FreeDigitalPhotos.net
이처럼 신고가 저조한 것은 중소기업이 신고후 금융회사의 불이익 또는 부당한 대우를 우려하기 때문일텐데요, 이에 금융감독원은 2013년 7월 부터 대출관련 불공정행위를 더욱 근절하기 위해
-
중소기업중앙회에 신고된 불만사항들을 상시파악, 조기 해결할 수 있는 협조 채널을 구축, 경미한 사항은 상담을 통해 즉시 해결방법을 안내하는 한편 법규위반 의심내용은 검사에 적극 반영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
대출관련 불공정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대출받은 당사자 이외에도 관련사실을 인지한 제3자 혹은 금융회사직원(내부고발자)등이 익명으로 제보하는 것도 가능토록 신고자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신고자에 대한 사후 부당대우 여부의 모니터링(1년 이상) 실시 등 신고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운영할 예정이므로
-
대출관련 불공정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관련 포스팅
저격지원! 중소기업 대출시 불공정행위를 적극 신고하라는군요
http://infotown.tistory.com/367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생활정보 > 금융, 대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최근 피싱사기 유형과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0) | 2013.07.15 |
---|---|
금리가 낮다는 이자율스왑연계대출, 주의할 점은 (0) | 2013.06.10 |
하이브리드 체크카드, 나도 모르게 신용결제가? (0) | 2013.05.2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