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채권추심으로 인한 민원이 지속됨에 따라 이를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대책이 나왔다고 하는군요. 주요 민원내용은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고지, 과도한 독축, 사전 약속 없는 추심 등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현행「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개편하여 주요 민원관련한 구체적인 채권추심기준을 마련하여 불공정 추심행위를 방지하겠다는 것.
금융감독원은 채권추심업계, 금융협회 및 한국소비자원과 공동 TF를 구성하여, 약 4개월에 거쳐「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개편안을 확정하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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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편내용
개편의 기본방향은
◈ 정당한 방법에 의한 추심행위를 최대한 보장하되, 과도한 독촉, 취약계층의 생계 위협 등 불공정 추심행위 발생소지를 최대한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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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민원 유형별 구체적 추심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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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재도구 등 유체동산 압류 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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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절차 안내 강화 등 채무자의 알권리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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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추심정보 집중․활용 등 업계 자율규제 방안 마련 등
자료 :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
가. 주요 민원별 구체적 추심기준 마련
1. 제3자 고지의 제한
채무사실을 가족 등 제3자에게 알려 채무변제를 압박하는 일이 없도록 채무자의 사전동의 없이 채무사실을 제3자에게 고지하는 일을 엄격히 제한하나,
이미 채무내용을 알고 있는 제3자가 대리변제를 원하나 채무자가 연락두절인 경우 변제절차 등의 안내 가능
2. 채무독촉 횟수 제한
반복적인 채무독촉으로 채무자의 생활에 어려움을 초래하지 않도록 채무변제 독촉횟수를 일별 일정횟수 이내로 제한,
- 우선 금융회사별 특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횟수제한을 실시하되, 채무자의 요구에 따른 전화 및 변제절차 단순 한내 메세지(sms) 등은 허용
3. 추심 방문시 사전통지
추심인의 사전통지 없는 방문으로 채무자등이 공포심 불안감을 가질 수 있으므로 채권추심인은 방문시 전화, 우편, 문자 메세지 등으로 방문계획을 사전통지하도록 제도화
- 방문시에는 종사원증을 제시하고 언행, 복장 등 기본적인 예의 구비
나. 유체동산(가재도구 등) 압류 가이드라인 마련
소액 채무자 및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유체동산 압류를 제한, 특히 서민의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TV, 냉장고 등 가전도 압류금지대상에 포함
1. 소액채무자 압류제한
채무원금이 월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유체동산(TV, 냉장고등 가전제품 포함) 압류를 제한
※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항에 의한 1개월간의 생계비(150만원)
2. 취약계층 압류제한
영구 임대주택 거주자, 기초수급자, 중증환자 ·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유체동산 압류 제한
다. 추심절차 및 불법추심 대응요령 등 채무자 안내 강화
채무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안내 제도화
1. 추심절차 안내
채권추심회사등은 추심 개시전 변제독촉장, 방문추심, 가압류 조치 등 전반적인 절차를 채무자에게 안내토록 제도화
2. 불법추심 대응요령 안내
채무자가 알기 쉽도록 구체적인 불법추심유형을 명시하여 추심 개시전에 대응요령 안내
라. 불법 채권추심에 대한 업계 자율규제 방안 마련
불법채권추심인 제재 강화 및 내부통제 체제 구축
1. 불법 채권추심정보 집중 · 활용
불법추심행위로 법적 제재를 받은 채권추심인 정보를 권역별(협회)로 집중, 채권금융회사 · 추심회사는 내부 통제기준에 따라 징계 등 적절한 조치 시행
2. 불법 채권추심 방지체제 구축
전화 녹음 시스템 구축으로 추심내용을 녹음 · 보존하고 채권추심인의 추심활동이 포함된 추심기록부를 작성
이외에도 서식 표준화로 추심인이 임의로 거짓정보를 제공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대부금융협회도 개편작업에 참여하여 대형대부 업체를 중심으로 가이드 라인을 자율준수키고 하고 향후 적용대상 대부업체 범위를 점차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개편을 통한 명확한 채권추심기준의 확립으로 무분별한 독촉 등 과도한 추심에 시달리는 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자율규제 방안의 마련으로 업계 스스로 공정한 채권추심 풍토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
앞으로 가이드 라인 개편을 통해 마련된 불공정 채권추심행위 금지 및 내부통제 관련 내용을 금융회사 내규에 반영토록 지시하고 현장검사시 내규반영 및 준수 여부 점검으로 실효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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