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감독당국의 꾸준한 홍보와 단속에도 피싱으로 인한 피해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금융감독원에 피싱사기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현황과 최근 주요 금융사기 유형 및 수법, 그리고 그 대응방안과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한 자료가 올라왔길래 살펴봤습니다.
Image courtesy of Stuart Miles / FreeDigitalPhotos.net
'06년 부터 '13년 5월까지 경찰청에 신고된 피싱 피해 규모는 4천380억원, 그동안 피해예방을 위한 제도와 홍보 등을 통해 '12년 부터는 감소추세라고 하지만 피싱사이트, 파밍 등 인터넷 기반의 고도화된 사기 수법에 의한 피해는 여전히 증가하는 모습.
'11년 2월 피싱 사기에 대한 환급을 실시한 후로 '13년 5월까지 336억원이 환급되었다고 하는데요
개인별 피해액으로는 1천만원 미만이 72.2%, 전체 피해자중 74.5%가 30대 ~ 50대 사이라고 합니다. 피해 발생 시간대는 금융회사의 주 영업시간인 09~16시대가 68.4% 라고 하네요.
최근 피싱사기 주요 수법
피싱사기의 주요 경로 - 피해자를 창구나 ATM으로 유도하는 보이스 피싱이 47.1%로 가장 많고 그 뒤로 피싱사이트와 파밍
최근들어 피싱, 파밍을 이용한 신종 수법이 등장하며 지능화, 다양화된 범죄수법의 양상을 보이고 있음
기망 · 공갈유형 - 보안인증 등을 가장한 금융거래정보 편취가 83.1%로 가장 많고, 지인사칭 · 협박이 15.6%를 차지
개인정보 유출, 사건연루조사 등을 빙자한 기망행위로 인한 피해가 70% 이상 차지
사칭기관 - 개인정보 편취에 의한 피싱사기의 경우 공공기관(경찰, 검찰, 금감원 등)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데
보안승급이나 보안인증 등 공공기관 및 금융회사에서 수행하지 않는 업무를 빙자해도 피해자의 인식부족으로 쉽게 속아넘어가는 모양입니다.
사기 유형에 대해 금감원이 내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되는데요
▣ 사기법은 공공기관 등을 사칭 후 금융거래정보를 편취, 대포통장으로 직접 이체하는 방식을 선호
▣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즉시 인지하지 못할 경우 피해금 전액환급은 사실상 불가능
향후 금감원은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 및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대포통장 근절대책 점검 및 신 · 변종 금융사기에 대한 제도적 장치 보완을 시행할 것이라고 합니다.
피해금 환급 흐름 (자료: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
피싱 사기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
(1) 공공기관 및 금융회사를 사칭한 기망 · 공갈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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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및 금융사를 사칭, 보안인증 강화절차 등을 빙자하여 특정사이트, 창구ATM기로 유도하거나 보안카드번호 '전체'를 요구하는 경우 이는 100% 피싱사기임
(2) 금융회사의 각종 보안강화 서비스 적극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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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에 가입하여 공인인증서 부정 재발급 및 사기로 인한 피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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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인터넷뱅킹사이트 인지강화 서비스」에 가입하여 접속한 사이트의 정상여부를 확인
(3) 악성코드 탐지 · 제거 등 PC보안점검 생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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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뱅킹 이용시 악성코드 검사를 주기적으로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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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의 다운로드나 이메일 클릭 금지
경찰청의 파밍방지 프로그램(Pharming cop) 등 적극 활용 (http://www.gnpolice.go.kr)
(4) 피해발생시 경찰청(112) 또는 금융회사에 즉시 지급정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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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사이트에 정보를 입력했거나 피해발생시 즉시 112센터에 신고하여 사기범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 (신고가 늦을 수록 환급받기가 어려워짐)
(5) 피해발생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새희망힐링펀드 적극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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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도가 낮아 자체적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저소득층 피해자는 새희망힐링펀드를 통해 장기 저리로 생활안정자금 대출 가능 (신용회복 위원회 상담센터 ☎ 1600-5500, 또는 http://www.ccrs.or.kr)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피싱(Phishing)사기에 의한 피해유형 분석 및 금융거래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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