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들 중심으로 이자율스왑연계대출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하는군요.(용어가 어렵네요;;;) 이자율스왑연계대출이란 변동금리대출을 받은 고객이 이자율스왑을 이용해 실질적으로 고정금리를 부담할 수 있게 고안된 대출로, 일반적인 고정금리 대출에 비해 0.2%p 정도 금리가 낮고 금리변동에 따른 위험을 헤지(hedge)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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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시장금리 하락에 따라 더 낮은 금리로 갈아 타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외에 별도의 '이자율스왑청산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대출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최근 금리하락으로 대출을 갈아타는(중도상환) 과정에서 이자율스왑에 대한 설명부족과 청산비용 과다 등의 불완전 판매 관련 민원이 있다고 하네요.
청산비용은 평균 대출금액의 1.2%로 2010~2012중 총 168억원의 이자율스왑 청산비용 발생
금융감독원은 이자율스왑연계대출을 취급할때 은행은 일반대출과의 차이점, 중도상환시의 불이익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상품설명서(준법감시인의 사전심의) 제시를 통해 꼼꼼히 설명토록 하고 관련 임직원의 설명의무 이행 실태 등 점검을 강화하도록 지시하였다는군요.
또한 소비자들도 당장의 낮은 금리에 대출을 받았다가 중도상환시 예상치 못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할 것을 당부 ~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금리가 낮다는 이자율스왑연계대출, 제대로 알고 이용하자
- SNS 등을 통해 소비자경보 2013-05호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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