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의 연대보증이 폐지된다는 소식입니다.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의 강력한 채권회수 수단이기도 했었는데요, 앞으로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는 제2금융권의 연대보증이 전면 폐지되고 햇살론 등을 확대하며 연대보증 계약서와 설명서의 내용을 알기쉽고 명확하게 개선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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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권 -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전사(카드․캐피탈・할부・리스사), 보험사(생・손보, 보증보험)
연대보증은 금융사와 보증인간의 특약으로 성립되는 인적담보제도로 대출이나 보증보험 취급시 신용 · 담보 보강목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왔습니다. 서민이나 중소기업 등의 금융접근성을 제고해주는 역할을 했지만 잘못되면 주변 사람들의 경제적 타격이 심각해지고 금융회사의 책임성이 약화되는 등 단점도 많았다는 사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 그러나 최대주주 등이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거나 생계 · 생업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차량 구입 등의 경우에 국한하여 예외를 인정한다는군요. 앞으로 바뀌는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대출관련 연대보증
개인대출의 - 개인대출 연대보증 폐지
개인사업자 대출 - 사업자등록증상 공동대표에 한하여 연대보증 허용
법인대출 - 최대주주 · 대주주(30%이상) · 대표이사(고용임원제외) 중 1인에 한하여 연대보증 허용
차량구입 관련 대출 - 장애인 · 생업을 위한 차량 구입시에만 예외 허용
기타 ~ 채무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하면서 이익을 공유하는 경우 등등 특수한 경우의 대출에 예외 허용
보증보험 관련 연대보증
최대주주 · 대주주(30%이상) · 대표이사(고용임원제외)에 국한하여 제한적을 연대보증 허용
제2금융권 연대보증 폐지를 통해 타인의 채무로 인한 불의의 피해를 입거나 재기기반이 박탈되는 등 폐해를 방지하고 금융회사의 위험관리 역량을 확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보완방안
일부 서민들의 생계자금조달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문제
햇살론 지원절차의 개선 및 확대를 통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며 ☎1397 (서민금융콜센터)
연대보증 예외적 허용자에 대한 보호는
포괄근보증은 전면 불허하고 연대보증관련 설명의무를 대폭 강화
기존 연대보증 피해자의 구제는
국민행복기금은 주채무자가 신청해야 했지만 개선후에는 연대보증 채무자라도 해당 채무가 국민행복기금 지원요건을 충족하고, 본인이 대위변제를 희망할 경우 채무조정을 신청하여 채무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네요. ☎ 1397 (서민금융콜센터) 02-3420-5254(국민행복기금)
대부업권의 연대보증 문제는
대부업권 연대보증 현황 · 관행개선 방안은 추가 검토가 필요한 상황, 우선 대형 대부업체들은 '13년 7월1일 이후 신규대출에 대해 자율적으로 연대보증을 폐지한다는군요. 기타 대부업체들도 자율적으로 연대보증 관행축소 · 폐지를 추진 예정
개선안의 시행일은 '13년 7월1일
신규 계약 건부터 적용하며 기존 계약건은 시행후 5년간 단계적으로 해소할 예정. 연대보증 채무자에 대한 행복기금 신청은 5월 중순부터 접수한답니다. ☎ 서민금융콜센터 (국번없이 1397), 국민행복기금(02-3420-5254)
금융감독원은 6개월 후 연대보증제도 개선 이행 실태를 종합점검 하며 필요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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