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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금융, 대출

선지급 포인트 결제, 할인이 아니라 갚아야 할 빚

by 정보리 2013. 5. 16.

 

요즘  물건을 저렴하게 구입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카드사의 선지급 포인트 결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다는데요, 제대로 사용하면 유용하지만 이것도 너무 남발하게 되면 현금으로 갚아야 할 빚이 된다는군요.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에서 선지급 포인트 사용에 관한 유의사항을 정리한 안내 자료를 내놓았습니다.

 

 

Image courtesy of adamr / FreeDigitalPhotos.net

 

 

 

선지급 포인트는 뭔가요?

 

물품 구입시 카드사에서 지급한 일정포인트(최대 70만원)로 매매대금을 대신 지급하고 회원은 향후 일정기간(최장 3년) 동안 카드 이용실적에 따라 적립되는 포인트로 이를 상환하는 제도, 한마디로 적립될 포인트를 미리 땡겨쓰게 해주는 것이네요 ~

(상환 방법에 따라 선포인트와 포인트 연계할부로 구분)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는지 ~

 

 

① 선지급 포인트는 할인혜택이 아니라 꼭 상환해야 하는 부채

  • 선지급 포인트로 결제하고 추후 포인트로 상환할 수 있어 결제 부담이 덜어진다고는 하지만,

  • 카드 이용실적이 부족하면 미리 지원받은 금액은 현금으로 상환해야 하고, 연체시 최고 25.0% 까지 이자를 지불해야 하는 일종의 부채임

 

 

② 평소 카드 사용금액을 고려하여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용할 것

  • '12년 중 전업 카드사의 경우 선지급 포인트의 현금상환 비율이 49.4%에 이르는 등 많은 금융소비자들이 카드 사용실적 부족으로 선지급 포인트를 현금으로 상환
  • 특히 2개 이상 카드사에서 선지급 포인트 결제를 중복 이용하거나 카드 사용한도가 낮은 경우 현금상환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주의해야 함

 

 

자료: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

 

 

③ 선지급 포인트 적립요건을 꼼꼼히 따져 볼 것

  • 카드사에 따라 무이자 할부, 대중교통 이용액, 공과금 등이 포인트 적립이 되지 않거나 가맹점별 또는 업종별로 포인트 적립률이 다르고 월별 최대 포인트 적립한도가 있는 경우도 있어

  • 매월 100만원 이상 결제하고도 일정 부분은 현금으로 상환하는 소비자들이 상당히 많으므로 안내장과 약정서의 포인트 적립요건을 꼼꼼히 따져 보아야 함

 

 

④ 선포인트와 포인트 연계 할부의 구분

  • 선포인트는 매월 상환의무금액이나 상환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약정기간내 전액 상환하지 못하면 약정 종료시점에 잔여금액을 일시상환해야 함

  • 포인트 연계 할부는 매월 의무 상환금액이 정해져 있어 상환부담은 분산되지만 최고 7.9% 할부 수수료를 함께 부담

 

 

⑤ 선지급 포인트 중 미상환액이 일시 청구될 수도 있음

  • 연속 3개월 이상 카드이용실적이 없는 경우 포인트 중 미상환액을 일시 청구될 수 있으니 주의 ~

 

 

 

최근까지 거래조건에 대한 설명 불충분이나 현금 상환의무 면제 요청 등 관련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는군요. 평소 본인의 소비패턴, 거래조건과 카드이용금액, 예상이용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선지급 포인트 결제를 이용할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카드사에 대해 회원의 포인트 상환능력을 감안하여 포인트 이용한도를 부과하고 거래조건과 상환의무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있으며 향후 카드사 현장 점검시 선지급 포인트 관련 지도 내용을 중점점검, 미진한 카드사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선지급 포인트 결제, 할인 혜택이 아니라 꼭 갚아야 할 빚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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