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신차들은 하이패스가 장착되어서 나오죠. 그러나 장착차량이더라도 하이패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단말기 대리점에서 별도로 사용자 등록을 해야 했었는데요, 올해('13년) 4월10일부터는 별도 등록 절차 없이 바로 하이패스 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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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제작사(현대, 기아, 한국지엠)와의 업무협의를 통해 하이패스 단말기가 내장된 새차의 경우 제작사(위 3사)에서 시스템 자체 등록만 하면 교통안전공단의 확인을 거쳐 자동으로 하이패스가 등록절차가 완료되는 차량 내장형 단말기 등록시스템이 구축되었다고 하는군요.
차량출고와 동시에 도로공사에 하이패스 등록신청 → 도로공사는 교통안전공단에 정보확인후 하이패스 등록
구매자
차량 등록즉시 하이패스 이용 가능
차량 내장형 단말기 등록 시스템의 도입으로 신규차량이 하이패스가 등록된 것으로 오인하여 통행료 미납차량이 되는 사례가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군요. 현재 신규차량의 52.2%('13년 3월말 기준)가 하이패스 단말기가 내장된 상태로 출고
이번 하이패스 단말기 등록절차의 개선으로 금년에는 약 70만대의 신규차량이 별도 절차 없이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운전자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는군요. 제작사는 에러가 적은 룸미러형 내장형 단말기의 사용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현재 전체 차량의 57.7%인 하이패스 이용율도 크게 향상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등록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새차는 별도 등록절차 없이 하이패스를 바로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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