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급발진 추정 사고에 대한 시비가 계속되면서 사고기록장치(EDR)라는 물건과 여기에 저장된 기록을 공개하느냐 마느냐 때문에 시끄럽기도 했었지요. 국토해양부는 사고기록장치 장착기준 마련, 사고기록장치 사고기록 공개 의무화, 자동차 정비이력 제공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공포 ·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고기록장치(EDR) 장착차량 사고기록 공개 의무화
korealand
국토해양부에서 제공하는 영상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사고기록장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
자동차에 사고기록장치(Event Data Recorder)를 장착할 경우 장착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장착사실을 고지하도록 함. 또한 소유자 등이 사고기록의 공개를 요구할 경우 제작사는 이를 공개하여야 합니다.
※ 사고기록장치란 자동차의 충돌 등 사고 전후 일정한 시간 동안 자동차의 운행정보를 저장하고, 저장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 또는 기능
- 사고기록 공개여부를 두고 제작사와 소유자간에 다툼이 있어왔던 점을 고려한 것으로 이번 개정으로 양 당사자간의 다툼을 미연에 방지하고 소비자 보호도 충실해질 것으로 예상.
- 다만 장착기준 마련 및 제작사의 장착기준에의 적합여부 시험 등 준비기간이 필요하므로 시행은 공포후 3년으로 하여 제작사가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는군요.
자동차관리사업자의 정보제공이 의무화
내년 9월부터 자동차 관리사업자는 중고자동차 매매, 정비, 해체·재활용 과정에서 이루어진 주요 내용을 자동차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동차 소유자에게 제작부터 해체·재활용에 이르는 이력정보의 통합제공이 가능.
- 사고이력뿐만 아니라 정비이력까지 확인이 가능해지고, 주행거리 조작 여부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됨. 특히 중고 자동차의 허위점검이나 주요 장치의 불법 조작 사례 같은 소비자 피해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
- 중고부품의 유통·관리로 자원 재활용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며 시행에 앞서 시스템 완비와 사업자 교육이 실시될 예정.
정기점검 폐지, 정기검사로 통합
정기점검 폐지로 인한 안정성 우려의 불식을 위해 자동차를 사업용과 비사업용으로 구분하여 정기검사 항목을 마련하되, 정기점검 일부항목을 반영하여 보완키로 함. 정기점검 폐지는 검사항목에 대한 검토기간을 고려하여 1년 후 시행토록 함.
신규제작 자동차의 실내 공기질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내년 상반기중 측정기준 등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공포할 예정.
자동차관리사업자의 호객행위를 금지
이용자가 요청하지 않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강매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사업의 취소·정지나 과징금 부과 예정. 자동차 제작·판매자 등이 반품된 자동차를 판매할 경우 반품된 자동차임을 소비자에게 반드시 고지하도록 함.
상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사고기록장치(EDR) 장착차량 사고기록 공개 의무화된다
'생활정보 > 자동차'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혼자서도 할수 있는 자동차 관리방법 (0) | 2013.04.24 |
---|---|
자동차 급발진 주장 사고 2차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0) | 2012.11.26 |
사업용 화물 자동차 불법 증차 및 등록에 대한 대책 (0) | 2012.11.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