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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자동차

자동차 급발진 주장 사고 2차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by 정보리 2012. 11. 26.

 

국토해양부는 지난 8월30일의 자동차 급발진 주장 사고 1차 조사결과 발표에 이어 11월21일에 2차 조사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조사내용에는 우선조사대상으로 선정된 6건 중 서해안고속도로 서해대교 BMW 528i 사고차량과 급발진 의심으로 신고된 사고 중 사고기록장치와 에어백 등의 조사조건을 갖춘 2건(YF소나타 LPG차량, SM5 LPG 차량)등 총 3건.

 

 

 

 

국토해양부 자동차 급발진 2차 조사결과 발표
korealand

 

국토해양부에서 제공하는 영상입니다.

 

 

▣ 우선조사 대상 6건중 2건은 지난 8월 조사결과가 발표되었고 나머지 2건은 사고당사자들이 조사결과 발표에 동의하지 않아 발표대상에서 제외

  • 이번 발표에 포함될 예정이었던 대구 효명동 앞산순환도로 YF소나타 차량은 사고차량 소유자 측에서 공개에 반대하며 사고기록장치 공개를 거부, 사고기록장치를 확보하고 있는 대구남부경찰서에서 장치제공이 곤란하게 되어 결국 조사발표에서 제외
    * 대구 효명동 YF소나타 차량의 경우 사고당사자가 합동조사반에 사고기록장치의 분석을 의뢰할 경우 언제라도 분석에 응할 예정
  • 자동차 안전 연구원에 급발진 의심으로 신고된 118건중 사고기록 장치가 부착되지 않거나(76건), 장치가 있어도 에어백이 터지지 않아 사고 당시 상황이 기록되지 않은 경우(36건), 또는 이미 폐차되었거나 사고당사자들이 조사 또는 결과발표에 반대(4건)한 경우는 조사결과에서 제외하게 되어 118건 중 2건만 발표.

 

 

▣ 대구 앞산순환도로 YF소나타 사고의 사고기록장치는 공개되지 못하였으나

  • 사고 차량에서 사고 순간에 나타났던 차량의 가속정도(15초 동안 130㎞/h까지 상승)가 정상적인 차량에서는 나올 수 없는 수준이라는 일부 전문가와 언론의 주장에 대해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사고구간의 도로조건(기울기 -7%)과 유사한 조건을 인위적으로 조성하여 모의주행시험을 실시한 결과 약 13초 만에 130㎞/h에 도달할 수 있음을 확인
    * 사고현장에서 가속시험을 실시코자 했으나, 사고현장 교통통제 등의 어려움(대구남부경찰서 공문통보)과 유사한 조건의 도로를 찾을 수 없어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시험장비인 차대동력계를 이용하여 모의시험 실시

 

 

▣ 서해안고속도로 서해대교에서 발생한 BMW 528i 사고의 경우 사고기록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사고차량의 엔진제어장치(ECU), 전자식가속제어장치(ETCS) 등을 조사한 결과를 공개

  • 엔진제어장치 조사결과 사고당시 "차량 속도 214㎞/h”, “제동등 점등”, “ABS(바퀴잠김방지장치, Anti-lock Brake System) 작동”으로 기록되었으나, 구체적 제동시점과 ABS 작동시점은 사고기록장치가 없는 관계로 확인할 수 없었음.
  • 기계적 결함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공인 분석․시험기관인 한국전자부품연구원에 의뢰하여 실시한 엔진제어장치(ECU) 외관검사․X-Ray․초음파 등 비파괴검사와 단면분석․Decapsulation 분석․SEM/FIE 분석 등 파괴검사에서도 기계적인 오작동을 일으킬만한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고
  • 보다 정밀한 조사를 위하여 사고차량에 부착되어 있던 엔진제어장치(ECU), 전자식 가속제어장치(ETCS) 등 6종을 사고차량과 같은 BMW 528i 차량에 장착하여 급가속시험, 제동시험, 전자파 내성시험 등을 실시한 결과에서도 이상 현상은 발견되지 않았음.
  • 사고차량의 블랙박스 및 영상기록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관련자료를 확보하여 분석중.

 

 

▣ 기타 급발진 추정사고로 신고된 2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사고기록장치(EDR)을 직접공개하는 방식으로 진행

  • 현대 YF소나타 LPG차량은 EDR과 자료 추출장치와의 접속이 원활하지 않아 사고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
  • 삼성 SM5 LPG차량은 자료를 추출하여 확인한 결과 사고시 약 50km 속도로 충돌한 것이 확인됨. 다만, 장착된 EDR의 기록항목에 사고당시 속도 외에 제동장치 및 가속장치의 작동 여부 및 그 시점은 기록되지 않아 구체적인 사고원인과 기계적 장치의 오작동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확보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 현대 YF소나타 LPG차량의 기록추출 실패에 관련해 사고기록 당시 장치의 손상인지, 다른 방법으로 추출가능한지에 대해 추가로 확인할 계획.

 

 

급발진 원인규명을 위한 공개실험실시 예정

 

 

이번에도 급발진의 원인규명이 명확히 밝혀지지 못했습니다. 국토부는 기존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세번째 단계인 급발진 원인규명을 위한 공개실험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공개실험은 그 동안 급발진 가능성과 원인을 주장해왔던 외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종합하여 급발진 발생 가능상황을 인위적으로 조성하여 실제 급발진이 일어나는지 실험하는 방식.

 

또한, 합동조사반은 지난 10월30일 KBS '시사기획 창'의 급발진 관련 보도내용 중 사고차량(그랜저)의 엔진제어장치를 정상적인 동종차량에 부착했을때 급발진이 발생한다는 부분에 대해 보도된 내용대로 급발진 현상을 재현하는 것이 가능한지 공동재현시험을 실시할 것을 KBS에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앞으로 급발진 추정 또는 의심사고 접수시 사고기록장치(EDR)가 장착되고 에어백이 작동되어 사고 당시 상황이 EDR에 기록된 경우, EDR 현장공개를 원칙으로 조사를 추진키로 하고, 일부에서 제기되는 공정성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조사가 종료되는 대로 제3의 연구기관에 조사활동에 대한 신뢰성 등의 검증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국토해양부, 자동차 급발진 2차 조사결과 발표
BMW 등 3건의 사고기록장치 등 분석 · 공개
http://www.mltm.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71303

 

 

 

급발진차량 기록공개 의무화 '급물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277&aid=0002884908

 

YF쏘나타 급발진 추정사고 운전자 ‘8대 중과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0&aid=0002385418

 

급발진 사고 조사, 공정·투명하게 진행
http://www.korea.kr/policy/actuallyView.do?newsId=148752999&call_from=naver_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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