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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자동차

서울시 공영주차장 요금제도 개선 (5분 단위 부과)

by 정보리 2012. 11. 2.

 

서울시 공영주차장 요금제도가 바뀌었다는 소식입니다. 서울시(도시교통본부)는 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부과 단위를 기존10분에서 5분단위로 개선해 11월1일(목) 부터 전면 시행하였다고 하네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공영주차장을 5분 내로 이용할 경우 기존요금의 절반인 5백원만 내면 됩니다.(1급지 기준)

 

 

Image courtesy of nongpimmy / FreeDigitalPhotos.net

 

 

따라서 기존에는 1~2분 초과해 주차하더라도 무조건 10분 단위로 요금을 내야 했지만 이제는 5분단위로 끊어 계산할 수 있게 돼 보다 합리적인 주차장 이용이 가능해지는군요.

 

 

자료: 서울시 (http://www.seoul.go.kr)

 

 

이와 함께 ◆ 주차장 설치 및 관리 기준에 해당하는 '자동차' 범위에 '이륜자동차'를 포함하고 ◆ 주차장 건설 융자대상을 5면 이상의 소규모 주차장까지 확대하는 조례개정안도 전면 시행

  • 올해 7월「주차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차장 설치 및 관리' 기준이 되는 자동차의 범위에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포함돼 앞으로는 이륜차도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및 주차장 설치 대상이 됩니다. 서울시는 현재 종로 · 영등포 · 중구에 총 13개소 418대가 주차할 수 있는 ‘오토바이 전용주차장’을 조성 중
  • 또 민영 주차장 사업 활성화를 위해 입체식 주차시설을 지을 때에만 지원했던 주차장 건설 융자금을 5면 이상 소규모 주차장 건설 시에도 지원

 

 

그 밖에 ◆ 기존 ‘여행(女幸)주차장’ 명칭을 ‘여성우선주차장’으로 변경하고 여성우선주차장을 확장형 주차구획에 우선 설치하게 되며, ◆「도로명주소법」 시행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기존 도로명을 새주소도로명으로 모두 변경.

  • 또한 시장이 주차요금을 조정할 수 있는 범위가 기존 30%→50%로 확대돼 지역 여건 · 환경변화에 따라 주차요금을 탄력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는군요.

 

 

근데 여성 운전자들 세금 따로 내나...? 여성우선주차장 뭐 이런게 왜 있나 싶군요. 좀 ㅈ 같긴 한데 차리라 김여사들 모아놓고 자기들끼리 치고 받고 팀킬하게 격리시키는것이 더 좋을 수도 있겠네요. 혹시 몇년 지나면 여가부에서 다시 남자 여자 섞어서 주차하라도 다시 들고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ㅋㅋㅋ

 

 

[수도권]서울 공영주차장 11월 1일부터 ‘5분 단위’ 요금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0&aid=0002378949

 

서울 공영주차장 요금 5분 단위 부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7&aid=0000204498


서울 공영주차장 요금 5분 단위 부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1&aid=0005903955

 

 

 

원문URL:http://spp.seoul.go.kr/main/news/news_report.jsp?searchType=TITLE&searchWord=주차장&list_start_date=&list_end_date=&pageSize=10&branch_id=&branch_child_id=&pageNum=1&communityKey=B0158&boardId=14247&act=VIEW

 

서울시 공영주차장 요금, 11.1(목)부터 5분 단위로 부과

 

  

   - 합리적인 요금으로 주차장 이용할 수 있도록 10분→5분 단위로 주차요금 부과체계 개선

 

   - ‘이륜차’도 자동차에 포함… 市 11월까지 시내 13개소에 오토바이 주차장 조성

 

   - ▴주차장 건설 융자대상 확대 ▴여행(女幸)주차장→여성우선주차장으로 명칭 변경

 

   - 市, “주차 불편ㆍ아이디어 120다산콜센터나 트위터(@seoulgyotong)로 접수”

 

 


자세한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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