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9월6일 종료예정이었던 화물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의 심야할인이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으로 2013년 12월31일까지 연장된다고 하는군요. 화물차 심야할인은 사업용 대형화물차(3축 이상, 통상 10톤 이상)에 대해 야간시간대(21시 ~ 6시) 이용 비율에 따라 20~50%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할인하는 제도.
고속도로 통행료 화물차 심야할인 2013년 말까지 연장
korealand
국토해양부에서 제공하는 영상입니다.
자료: 국토해양부 (http://www.mltm.go.kr)
물류비 절감과 교통분산을 위해 당분간 심야할인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한듯 싶습니다. 할인대상 및 시간은 변경없이 2013년 말까지 연장.
상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고속도로 통행료 화물차 심야할인 2013년말까지 연장
http://www.mltm.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70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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