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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금융, 대출

보험계약(약관)대출 관련 주의사항들

by 정보리 2012. 10. 19.

 

최근 가계대출이 증가하면서 보험계약대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군요. 보험가입자는 해지환급금의 범위내에서 보험계약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보험설계사 등이 약관대출신청서를 위조하여 보험가입자 몰래 임의로 보험계약대출을 받아 횡령하는 사례가 있어 보험가입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Image courtesy of Boaz Yiftach / FreeDigitalPhotos.net

 

 

 

보험계약대출이 뭔가요

 

(1) 보험계약대출이란 보험계약자가 긴급히 자금융통이 필요한 경우 해지환급금 범위내에서 이루어지는 대출을 말하며 (보험사 마다 다른데 보통 50%~95% 범위에서 이루어짐, 기존에는 '약관대출'이라고 불렸으나 이후 보험계약대출로 용어가 변경됨) 보험회사는 상환되지 않은 대출원리금이 있을 경우 보험가입자에게 지금될 보험금 또는 해지 환급금에서 충당.

 

(2) 보험계약대출은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어야 가능하고, 대출기간 중이라도 보험기간 만료나 보험계약의 해지로 보험계약이 종료되면 동시에 보험계약대출계약도 종료됨

 

(3) 보험가입자는 계약을 유지하며 다른 담보 없이 보험회사로부터의 대출로 자금을 마련할 수 있고, 보험회사로서도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보험가입자의 계약해지를 방지하며 특별한 위험부담없이 자산운용이 가능(보험금, 해지환급금이 담보역할)

 

 

 

계약시 유의사항

 

◇ 최근 보험가입자가 보험설계사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준 경우 보험설계사가 이를 남용해 보험계약대출을 받거나, 타인이 보험가입자의 인감 · 위임장을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계약대출을 받는 경우가 발생함

 

(1) 보험가입자외의 제3자가 임의로 보험계약대출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자는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으나 (보험업법 제102조)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최선임.

 

(2) 보험가입자는 보험모집 종사자 등에게 가급적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않아야 하고 불가피하게 알려주더라도 보안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할 필요가 있음.

 

(3) 보험가입자는 인감 등의 관리를 철저히 할 것

 

(4) 보험모집 종사자 등의 임의 보험계약대출은, 보장성보험 보다는 해지환급금이 많은 저축성보험에서 더 많이 발생하고 월납 보다는 일시납에서 많이 발생한다는 점에 유의

 

(5) 보험모집 종사자와의 연고 등으로 보험을 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모집 종사자의 권한에는 각자 차이가 있으며, 특히 보험설계사는 원칙적으로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음에 유의

 

 

◇ 보험회사도 보험계약대출을 둘러싼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소비자 권익과 관련된 판례를 지속적으로 발굴 · 분석하여 피해방지안을 적극 홍보한다고 하니 이쪽에서 대출을 고려중이신 분들은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출관련 질의응답과 피해사례 등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보험계약(약관)대출 관련 소비자 유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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