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시중은행에서 주택연금 상품 가입시 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시중은행에서 장기 주택저당대출을 하려면 저당권을 설정하면서 1종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했는데, 국토해양부는 민간 장기주택저당대출 상품 활성화를 위해 이러한 저당권 설정시 '1종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를 추가하는「주택법 시행령」개정안을 8월21일부터 입법예고 중입니다.
시중은행에서 주택연금 상품 가입 국민부담 비용줄어
korealand
국토해양부에서 제공하는 영상입니다.
현재는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에 한하여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가 면제되고 있는데요, 국토부는 앞으로 민간 주택연금상품에 대해 주택금융공사와 동등한 혜택이 부여되어 민간 주택연금도 활성화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 개정 내용은 2012. 8.21.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 가능
※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12.8.21~10.2) 중에 주택기금과 (☎ 02-2110-6221, 8162)에 제출
상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시중은행에서 주택연금 상품 가입 시 국민부담 비용 줄어
「주택법 시행령」개정안, 8월 21일 입법예고
http://www.mltm.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7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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