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신용대출이 아닌 경우라면 부동산 담보대출이라는게 당연시되었는데요, 올해(2012) 6월11일 부터 「동산 ·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동산담보법)」이 시행되어 이제 기계, 축산물 같은 동산도 부동산 처럼 법원등기소에 담보등기가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국내 은행들은 지난 8월8일부터 동산을 담보로한 대출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하기 시작했다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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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상품출시 현황
상품의 종류
시행초기에는 비교적 감정평가가 용이한 동산을 대상으로 취급할 예정이며,(예: 공작기계 · 사출성형기 등 범용성 기계기구, 후판 · 철근 등 원자재, 냉동보관중인 수산물 또는 축산물, 생육중인 소, 쌀 등) 향후 제반여건등을 고려하여 상품범위를 점차 확대해나갈 예정
농협, 수협, 광주 등 3개 은행은 유형자산, 재고자산, 농수축산물, 매출채권을 담보로 한 4종의 상품을 출시하고, 나머지 은행은 농수축산물을 제외한 유형자산, 재고자산, 매출채권을 담보로한 3종의 상품을 출시
자료: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
금년중 판매계획
은행권은 금년말까지 최소한 2,000억원 이상의 동산대출상품을 판매할 계획이며 이는 2012년 5월말 공장저당법등 개별법에 의해 은행권이 취급한 동산담보대출액(759억원)과 비교해 볼때 적지 않은 수준으로 평가됨
대출한도 · 금리
동산담보 제공 기업에게는 부동산담보와 신용대출한도 이외에 별도의 동산담보대출한도를 부여하고, 대출금리는 신용대출금리보다 평균 0.8%p 낮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업들의 자금사정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임 (향후 담보관리비 등 취급비용이 감소하는 경우 금리인하폭은 확대될것으로 예상)
대상기업
초기에는 동산담보대출의 부실 수준을 예측하기 곤란하여 일부 제한적으로 취급할 예정이나, 향후 그 대상을 점차 확대할 계획 (당분간 부동산 담보대출의 취급대상 신용등급보다 평균 1등급(총 10등급 기준) 정도 높고 업력이 3년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취급)
상품 출시에 따른 기대 효과
일단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사정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중소기업에는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이 확보되고, 신용보강에 따른 금리감면 효과 역시 기대되는 점. 또한 은행입장에서도 부동산담보가 부족한 기업에 보다 적극적인 대출이 가능해지고 적격담보의 확대로 대손충당금 적립부담이 경감되어 은행의 여신건전성 제고에도 도움이 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동산담보에 대한 감정평가 업무의 확대와 중고기계 유통시장 활성화 등으로 관련 업종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부대 효과 역시 기대하고 있군요.
향후계획
은행들은「동산담보대출 전용 상담센터(가칭)」를 운영할 예정이며 금감원은 앞으로 은행의 동산담보대출의 취급동향을 매월 점검하고, 은행과 관련 업계의 애로사항을 수시 청취하는 등 대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동산담보대출제도가 은행권에서 정착되고 관련 인프라가 충분히 확충되는 경우 동 제도가 제2금융권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
상품현황 및 상담센터 등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국내 은행, 8.8일부터 동산담보대출 신상품 판매 개시
[금융포커스] 동산담보대출에 돼지가 빠진 사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366&aid=0000079756
[내 생각은] 동산담보 금융거래 활성화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5&aid=0002756144
권혁세 "중기, 산은 특별저리대출 활용해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5836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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