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모집인의 불건전 모집행위가 근절되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감독원은 대출모집인을 활용하는 금융사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이렇게 파악된 대출모집인 운영실태와 문제점을 바탕으로 관리 · 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
현재 대출 모집인 현황은 '12년 6월말 현재 114개 금융회사에서 총 20,743명의 대출 모집인이 활동중이며 '12년 상반기중 대출모집인을 통한 가계대출 모집실적은 24.1조원(총 가계대출의 28.5% 수준), 대출모집 수수료 지급액은 3,122억원으로 평균 수수료율은 1.29% 수준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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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되는 불건전 모집행위를 살펴보면
다단계 모집 - 대출모집인이 타사 대출모집인, 대부중개업자나 무등록업자 등과 다단계 · 연계영업 전개
[사례] ○○저축은행 소속 대출모집법인은 다수의 대부중개업체 및 무등록업체 등과 대출중개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다단계 형식으로 대출을 모집
오인명칭 · 과장광고 - 금융회사 직원으로 오인케 하여 대출을 유도하거나 인터넷 등에서 미승인 안내장을 광고
[사례] ○○보험 소속 모집인은 주택담보대출 담보 인정비율(LTV) 기준을 위반한 미승인 전단지를 활용하거나 오인 명칭이 기재된 명함을 사용하여 영업
개인정보 오남용 - 고객이 요청하지 않은 금융회사 대출을 권유하거나, 확보한 개인정보를 이용한 무차별 마케팅
[사례] 은행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 모집인에 신용조회를 동의했으나 ○○저축은행에서 조회 동의 연락이 왔으며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모집인의 대필로 동의서 작성후 무단조회
여기에 이어지는 소비자 피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법수수료 편취 - 주로 대출모집인과 재위탁 관계인 중개업자 등이 저신용자에게서 대출을 미끼로 불법 수수료를 편취
높은 수수료율, 고금리 - 대출모집 경쟁으로 수수료율이 근거없이 높아지고 이로 인해 대출금리도 상승
불완전 판매, 대출사기 - 허위 · 과장광고 등으로 저신용자에게 대출신청을 유도하거나 수수료 편취 후 연락을 두절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
가. 정식으로 등록한 대출모집인인지 확인
◐ 정식 등록 여부는 대출모집인 통합조회 시스템(http://www.loanconsultant.or.kr)에서 확인 가능
※ 다만, 최근에는 정상 등록된 모집인의 이름․소속 등을 사칭한 피해 사례도 발생하고 있으니 각별한 주의 필요 (금융회사를 통해 전화번호 등 확인)
◐ 대출 모집인은 한 금융회사에 전속되므로 동시에 여러 금융회사에 등록하여 대출상품을 모집 · 중개하는 것은 불가능
나. 무작위 문자‧전화를 통한 대출권유는 믿지마세요
◐ 무작위 문자‧전화권유를 통해 대출신청을 하시면, 턱없이 높은 금리, 개인정보 유출 등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
다. 어떤 명목이든 수수료는 주지 마세요
◐ 이자에는 모집인에 대한 수수료가 이미 반영되어 있으므로 명칭 여하(신용등급 상향 수수료, 신용조회비용 등) 를 불문하고 대출모집인이 요구하는 수수료는 모두 불법임
라. 창구에 직접 한번 방문해 볼 것
◐ 모집인에게 지급되는 높은 수수료는 간접적으로 금리를 높이는 요인으로→가까운 금융회사 창구에 직접 방문하거나 한국이지론(www.egloan.co.kr), 여신협회 대출직거래장터(www.directloan.or.kr), 서민금융나들목(www.hopenet.or.kr) 등을 이용
마. 피해를 당한 경우 반드시 신고
대출모집과정에서 대출사기, 불법수수료와 같은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꼭 신고
※ 금감원 콜센터(☎1332), 또는 불법사금융제보신고(http://s119.fss.or.kr)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대출모집인에 대한 관리 · 감독을 강화해나갈 것이며 금융회사의 정기점검 결과 보고체계를 구축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를 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대출모집수수료율 상한 규제 추진이나 대출 모집 직거래 센터 활성화 같은 제도개선책들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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