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난 8월28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조정위원회를 열고 강남역, 서울역 등 수도권 시내버스 5개 노선을 운행하는 버스를 증차하고 1개 노선은 감차하며, 동서울-보령 등 시외버스 4개 노선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주민을 위한 서울 도심 교통편 확충
korealand
국토해양부에서 제공하는 영상입니다.
시내버스의 경우 서울과 경기도간 혼잡노선에 대해 각각 1대씩 버스 운행대수를 늘리기로 조정했다고 합니다. 증차대상은 수원터미널에서 강남역으로 가는 3002번, 3007번 그리고 고양 탄현동에서 서울역으로 가는 1200번 등 5개 노선이며, 이를 통해 출퇴근 시간 차내 혼잡도를 완화하여 이용객들의 불편이 상당히 해소될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료: 국토해양부 (http://www.mltm.go.kr)
시외버스의 경우 충남도청 이전 예정지(내포 신도시) 및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지역의 대중교통 확충차원에서 기존 시외버스 4개 노선이 변경, 조정되었습니다. 기존 동서울-보령을 운행하는 노선에 내포신도시를 정차지로 추가하였고 서울 등 수도권지역에 거주하는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기존 동서울-태백을 운행하는 노선을 황조리까지 약 26㎞연장하였습니다.
자료: 국토해양부 (http://www.mltm.go.kr)
국토부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행노선 신설 · 연장 · 증회 등 사업계획 변경사항에 대해 시 · 도지사간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조정위원회를 통해 심의 · 조정 하게 되며 여객법 78조 및 시행규칙 100조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장관이 조정결과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면 시도지사는 1개월이내에 이를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수도권 주민을 위한 강남역ㆍ서울역ㆍ구로 등 서울 도심 교통편 확충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조정위원회 개최ㆍ심의
http://www.mltm.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7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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