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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자동차

자동차 급발진 주장 사고 1차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by 정보리 2012. 8. 31.

 

지난 5월부터 국토해양부에서 자동차 급발진 주장 사고의 원인규명을 위한 합동조사반을 운영해왔는데요, 그 중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급발진 주장 사고 중 2건의 조사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사고내용은 언론에 보도되었던 6건의 사고 중 차량 소유자가 조사결과 공개에 동의한 용인 풍덕천 2동(스포티지) 사고와 대구 와룡시장(그랜저) 사고 등 2건입니다.

 

참고 포스팅 - 자동차 급발진 추정 사고, 원인규명 나선다 http://infotown.tistory.com/147

 

 

나머지 4건 중 2건(도요타 프리우스, 도요타 렉서스)은 차량 소유자의 동의가 없어 공개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아직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2건(BMW, 현대 YF소나타)은 10월말에 조사결과를 공개한답니다.

 

 

Image: FreeDigitalPhotos.net

 

 

 

용인 풍덕천 2동 스포티지 차량 사고

 

용인 풍덕천 2동 스포티지 차량 사고의 경우 조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7월 25일 사고차량에서 사고기록장치(EDR)를 분리 · 봉인하여 보관했다가 사고조사반 관계자가 발표현장에서 봉인을 해제하고 사고기록장치(EDR)에 기록된 내용들을 기자에게 직접 보여주면서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

 

사고기록장치의 추출 및 분석은 8월14일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공개적으로 실시한 신뢰성 검증시험에서 신뢰성이 입증된 장비와 방법을 사용.

 

합동조사반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차량이 갑자기 앞으로 돌진했다'는 주장과는 달리 당시 운전자는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가속페달을 밟았으며, 충돌당시 차량속도는 36km/h, 차량엔진 회전수는 4,000RPM 이었음.

 

일부에서 급발진 원인으로 제기된 사고차량의 가속정도와 엔진회전수 상승속도는 신뢰성 실험결과 및 기아측에서 제공한 자료를 대조한 결과 모두 스포티지의 정상적인 가속정도와 엔진회전수 상승속도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이유로한 사고당시 급발진 추정에 대한 주장은 근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운전자가 제시한 특정가속구간에서 가속되는 현상(0.5초 사이에 13km/h 가속)에 대해서는 이 정도의 변화는 특이현상이 아니며 현재 연구원에 동일 차량을 비치하고 사고 당사자나 기자들이 확인을 원할경우 언제든지 시연할 수 있다 합니다.

 

사고차량 운전자의 또다른 의문사항인 ECU(Engine Control Unit)와 사고기록장치(EDR)에 기록된 사고당시 차량속도가 상이하다는 의문에 대해서는 사고차량의 ECU에 기록된 속도는 충돌당시 속도가 아닌 충돌 전 일정 시간전의 속도이고, 사고기록장치에 기록된 속도는 충돌당시의 속도이기 때문에 양자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군요.

 

 

 

대구 와룡시장 그랜저 차량

 

대구 와룡시장 그랜저 차량의 경우 사고기록장치(EDR)가 부착되어 있지 않아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과 협조하고, 사고상황을 담고 있는 CCTV, 엔진제어 장치(ECU)를 분석하여 사고원인을 조사하였다는데요,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차량이 멈추지 않고...' 라는 주장과는 달리 사고당시 상황이 녹화된 CCTV에 의하면 브레이크등은 점등되지 않았다고 하는군요.

 

합동조사반은 보다 정밀한 조사를 위해 엔진제어장치(ECU)를 반도체 분석 · 시험 공인기관인 QRT 반도체에 의뢰하여 엔진제어장치의 이상여부를 점검한 결과, 엔진제어장치에서도 차량급발진의 원인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발표된 2건의 급발진 주장 사고 조사결과는 급발진이라 볼 수 있는 차량의 기계적 결함이 아니라는 결론입니다.

 

 

※ 사고기록장치(Event Data Recorder) : 충돌 전 3~5초 동안의 차량속도, 엔진회전수(RPM), 브레이크/가속페달 조작, 안전벨트 착용여부 등을 기록하는 장치

 

※ 엔진제어장치(Engine Control Unit) : 자동차의 두뇌에 해당하는 정밀장치로 운전자의 조작신호를 각 기관에 명령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엔진제어장치에 이상이 있을 경우 오작동 가능성이 있음.

 

 

 

급발진 원인규명을 위한 실험이 실시 예정

 

국토해양부는 10월말 발표예정인 나머지 2건에 대해서도 전력을 기울일 계획이며 여기에서도 급발진 주장 사고의 일반적 원인이 규명되지 않을 경우 최근 신고된 32건의 급발진 주장 사고 중 사고기록장치가 부착되어 있고 차랑 소유자가 조사결과 공개에 동의하는 사고를 대상으로 연말까지 추가조사를 실시한다는군요.

 

또한 추가조사에서도 급발진의 일반적 원인이 규명되지 않을 경우 급발진을 주장하는 외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종합하여 급발진 상황을 인위적으로 조성한 후, 실제 급발진이 일어나는지 여부에 대한 공개적인 실험을 실시할 예정이랍니다. 철저한 원인규명을 위해 시기가 늦어질 수 있는 만큼 많은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사고기록장치(EDR) 공개 의무화 추진

 

국토해양부는 사고기록장치(EDR: Event Data Recorder)의 공개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관련법률 개정 및 신뢰성 검증에 시일이 걸리겠지만 가급적 조속히 시행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는군요. 다만 사고기록장치가 필수장비는 아니기 때문에 모든 차량에 장착이 의무화 될 경우 외국과 무역분쟁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 사고기록장치를 의무화 하지는 않되, 장착할 경우 일정 기능이 필수적으로 기록되어야 하고 차량소유자가 요구할 경우 이를 공개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국토부는 사고기록장치의 장착여부를 제작사의 재량으로 하더라도 최근 국내회사를 비롯한 많은 회사들이 사고기록장치를 장착한 자동차를 출시하고 있으므로 급발진 주장사고의 원인을 규명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차량속도 및 회전속도 등의 수치 및 상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국토해양부, 자동차 급발진 1차 조사결과 발표

정부차원 최초의 사고기록장치 분석ㆍ공개

http://www.mltm.go.kr/USR/NEWS/m_71/dtl.jsp?id=95070859

 

 

 

[취재파일] 김 빠진 급발진 조사…누구를 위한 조사인가?

급발진 규명한다더니 운전자와 싸움만…"제조사만 좋은 일"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1355357

 

사고기록장치 첫 공개, “급발진 아니다”

http://news.kbs.co.kr/economic/2012/08/31/2528087.html

 

정부 “급발진, 운전자 과실 때문”…EDR 분석 뒤 ‘車 면죄부’
국토부, EDR·CCTV 분석 결과 발표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08310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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