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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금융, 대출

채무해결의 마지막 단계,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by 정보리 2012. 5. 11.

 

옛날에는 채무변제, 파산 같은 말이 사업하시는 분들한테나 해당하는 아주 먼 곳의 이야기처럼 들렸지만 요즘에는 경제사정이 안좋아서인지 주변에서 이런말들을 굉장히 자주 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채무자 구제를 위한 대표적인 제도로는 개인회생제도와 개인파산제도가 있는데요, 뭔가 비슷해 보일수도 있지만 차이는 분명합니다.

 

 

Image: dan / FreeDigitalPhotos.net

 

 

간단히 말해보자면

 

일단 둘다 과도한 채무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경제활동을 하면서 채무를 총 5년 이내의 기간동안 분할납부하도록 하는 것이고 개인파산 및 면책 제도는 경제활동이 불가능하고 과도한 채무로 채무변제가 불가능한 경우 모든 채무에 대한 변제의무를 없애는 것이지요.

 

 

 

개인회생제도

 

개인회생제도란 지급불능 상태 또는 지급불능의 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가 원칙적으로 5년간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채무의 일정부분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에 대해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총채무액이 무담보채권의 경우 5억원, 담보부채무인 경우 10억원 이하여야 하고 장래 계속적,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시스템 http://oneclick.law.go.kr/CSP/CsmMain.laf?csmSeq=617

 

개인회생은 파산과는 달리 특별히 법률상 불이익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개인회생 신청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면 채무자에 대한 연체정보등록(옛날에는 신용불량자제도였죠)이 해제되어 채권추심 압박도 덜 수 있다고 합니다. 그대신 특수기록정보는 관리하므로 개별 금융기관과의 거래시 신용상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있다는군요.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하기 위한 자격 및 조건

 

  • 개인채무자. 채무자의 자발적 의사로 변제하는 것이므로 채권자의 신청으로 개시될 수 없고 법인은 신청할 수 없음.
  • 지급불능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어야 함. 보통 현재의 재산합계가 채무의 총액을 초과한다면 지급불능으로 보기 어려움.
  • 계속적 수입가능성. 아르바이트나 비정규직, 일용직 등등 고용형태와 영업소득 신고 유무를 따지지 않는군요.
  • 총 채무액중 담보부 채무액이 10억을 초과하거나 무담보 채무액이 5억원을 초과할 경우 회생 신청은 불가. 이자, 지연손해금 등으로 인한 시간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개인회생 절차 개시결정일이 기준시점.
  • 채무발생 원인을 따지지 않으므로 낭비자 등 채무발생에 신청인의 귀책사유가 있어도 신청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군요.
  • 개인워크아웃이나 파산절차중에도 개인회생절차 신청가능. (파산절차 중지됨, 법개정후 재신청금지기간 5년으로 단축)
  • 급여에 전부명령(강제집행)이 되어 확정되어도 이를 실효시켜 개인회생 신청가능.

 

 

개인회생절차 신청후 기각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신청일로부터 1월이내에 개시결정이 됩니다. 개시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채권자이의 기간이 주어지고 채권자집회도 이때에 행해집니다. 이의기간이 지나고 변제계획 인가 및 수행이 있게 되는데 부정한 신청인 경우 면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면책후 5년이내 재신청이 금지됩니다.

 

 

'개인회생절차의 신청자격'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개인회생 절차와 기타 유사절차와의 비교'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개인파산 그리고 면책

 

개인파산이란 개인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해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봉급생활자, 주부, 학생 등 비영업자의 소비활동으로 인한 소비자파산과 개인사업자의 영업활동에 의한 영업자파산 모두를 포함합니다. 개인파산에서 파산원인은 '변제능력이 없어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 ·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업는 객관적 상태' 즉 지급불능상태를 말합니다. 파산제도의 목적은 채권자들에게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평등하게 배당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며 개인의 경우 파산후에도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필요한것을 고려하여 파산제도와 함께 면책제도라는 것을 두고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시스템 http://oneclick.law.go.kr/CSP/CsmMain.laf?csmSeq=616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법률적 · 경제적인 불이익이 따르게 됩니다. 유언집행자나 수탁자 같은 법률상 지위를 얻을 수 없게 되고 공무원, 의사, 변호사, 한의사 등의 자격을 얻을 수 없으며 파산선고를 받은자의 본적지 시 · 구 · 읍 면장에게 파산선고 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증명서상에 기재됩니다. 다만 금융기관과의 거래는 법률이 아닌 사실상의 문제로 금융기관의 판단에 맡겨 두고 있어 거래 가능여부는 각 금융기관에 따로 알아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파산선고의 효력'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시스템)

 

 

개인파산으로 인한 불이익에서 벗어나기

 

파산선고 후 다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면책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면책은 파산절차에서 해결하지 못한 채무에 대해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채무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면책신청은 파산신청일부터 파산선고가 확정된 날 이후 1월까지 가능하므로 파산신청과 면책신청이 동시에 가능합니다.

 

단 면책을 허가 받기 위해서는 법원의 까다로운 판단과정을 거쳐야 하며 채무자 심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면책허가 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면책불허가사유로는 재산은닉, 채무 허위증가, 채무자의 낭비 도박등에 의한 채무 등이 있는데요, 상세한 내용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에 나와 있습니다.

 

'면책불허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시스템)

 

면책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파산의 원인이 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 계속하여 번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파산선고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전부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또는 채무변제 및 기타 방법으로 복권되었을때) 이러한 불이익은 모두 소멸하고 신원증명상의 파산선고 사실도 삭제됩니다.

 

 

회생이나 파산을 생각해야 할 정도가 되었다면 경제적으로 상당히 곤경에 처해있는 상황일 것입니다. 자신의 처지에 맞는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최근에는 여러 기관에서 법률적인 도움을 주고 있으니 한번 참고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 및 파산지원센터 http://resu.klac.or.kr/

- 대한 법률구조공단 http://www.klac.or.kr

- 대법원 전자민원 센터 http://help.scourt.go.kr/

 

 

 

또한 무료구조대상이 아니거나 법률적 문제에 대한 어려움을 느낀다면 신청을 도와주는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볼 수도 있겠군요. 물론 비용은 좀 들겠지요 ~ 요즘에는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상담신청을 해볼 수 있는 곳들이 많으니 필요하다면 그쪽으로 알아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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