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볼라벤'이 지나갔습니다. 예상보다 피해 규모가 크지는 않았다지만 그래도 태풍으로 인해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이에 금융감독원에서는 금융협회, 금융회사 등과 함께 태풍 피해지역 가계, 중소기업, 농어촌의 재해복구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합니다.
각 금융회사들은 수재민 등에 대한 대출상환부담 완화, 보험금 신속지급 등의 지원방안을 금융회사별 특성에 맞게 수립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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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피해 가계·중소기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방안(예시)>
① 보험
- 보험사고 상담과 신속한 조사를 위해 현장지원반을 운영하고 태풍으로 인한 보험금지급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 일부 즉시 지급
- 보험료납입 및 보험금 약관대출의 원리금상환을 일정기간(예: 6개월 ~ 12개월) 유예
② 은행
- 태풍 피해 가계·중소기업의 피해복구를 위한 재해복구자금대출 지원
- 태풍 피해 가계·중소기업에 대하여 원리금 상환을 일정기간(예: 6개월) 유예하며, 생활안정관련 자금대출시 우대금리 적용
③ 카드사
- 사망 · 실종자 본인 및 직계가족에 대해 카드대금을 일정기간 청구유예하거나 분할상환 허용
자료: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
또한 수재민 금융애로 사항의 신속해결을 위해「금융애로신고센터」를 운영중입니다.
<태풍피해 금융애로 신고센터 운영 개요>
◦ 설치장소 : 금융감독원 1층 금융민원센터
◦ 운영시간 : 09:00 ~ 18:00
◦ 이용방법 : 상담센터 방문 또는 전화 상담
◦ 전화번호 : 국번 없이 1332
◦ 상담내용 :
- 수해주민에 대한 금융회사별 금융지원 안내
-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신청방법 안내
- 수해피해 관련 금융애로 사항에 대한 신고접수
자료: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
한편, 금감원에서는 비상연락망을 통한 금융회사의 전산센터, 영업점등의 피해상황을 집계중이며 현재까지 금융회사의 일부 영업지점에서 영업이 일시 중지되기도 하였으나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는군요. 금융감독원은 피해상황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고 금융소비자들의 금융거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속한 복구를 지도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태풍관련 보험상품별 보상 내용에 대한 안내입니다.
자료: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태풍 피해 보상 어떻게·얼마나?
http://www.ktv.go.kr/ktv_contents.jsp?cid=437163
태풍 피해 보상, 주의점은?
http://www.ytn.co.kr/_ln/0102_201208290529129113
태풍 볼라벤 피해, 어디까지 보상받을 수 있을까
http://moneyweek.mt.co.kr/news/mwView.php?no=2012082813438085511
태풍 피해, 보험 보상 얼마나 받을 수 있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5779224
태풍 볼라벤에 차량 100억원대 피해 ..손보사들 긴장체제
http://www.wowtv.co.kr/newscenter/news/view.asp?bcode=T30001000&artid=A20120828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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