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유사 · 중복 지역개발 사업의 과다추진으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다는데요, 현재 추진중인 국토부관련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가능성과 추진상황을 점검 중이며 금년에는 사업 실현 가능성 등을 점검하는 사전검증 제도 및 중간평가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합니다.
국토과잉개발 방지대책 마련된다.
korealand
국토해양부에서 제공하는 영상입니다.
국토부가 현재까지 마련 또는 시행 중인 대책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자체가 국토부에 승인을 신청하는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실현 가능성을 검증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중
실현가능성은 재원조달계획의 현실성, 사업시행자의 사업역량, 수요예측의 타당성 등에 대해 관계 전문가(국토연구원의 경제 · 도시계획 · 도로 전문가)가 검토 · 분석
금년 2월 전남도 · 경기도의 신발전지역 사업들에 대해 실현 가능성 검증을 시행한 결과, 지자체가 신청한 지역개발사업 중 과반수 이상의 사업이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불승인되었고 앞으로도 충남, 강원, 인천 등 3개 시도가 신청한 신발전지역 사업에 대해서도 실현 가능성이 낮은 사업들은 승인되지 않도록 하고, 체계적 검증을 위한 검증 지침도 올해말까지 마련할 예정.
2. 국토부가 승인하여 현재 추진중인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중간평가를 시행하여 부진한 사업은 취소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장기간 사업방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주민 재산권 침해 등의 부작용을 해소해 나가는 중
올 상반기 국토부가 지원중인 31개 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 앞으로 사업추진 가능성이 매우 낮은 2개 사업을 취소하고 1개 사업은 규모를 축소시키는 조치를 취함. 현재 추진실적이 부진한 166개 사업에 대해 하반기까지 평가를 완료할 계획.
3. 앞서 말한 검증 · 평가제도를 전문적으로 수행 · 지원하는 ‘지역개발사업 지원 · 평가 센터’ 설치
올해말까지 국토연구원에 설치될 예정으로 앞으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평가 · 검증 및 지원을 통해 과잉계획 및 개발을 방지하는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을 기대.
아울러 지자체의 지역개발사업 계획 수립시 과다한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도록 검토해야할 사항들을 정리한 가이드 마련을 준비중이며 이건 금년 11월 확정예정이라는군요. 개발 규모의 적정성이라든지 재원조달 가능성을 어떻게 예측할지 등에 대한 평가수단과 기준등이 제공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개발사업이 과다하게 추진되는 제도적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지역개발 관련 3개 법을 통합한「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 · 추진중. 기존 3개 법률 7개 제도를 1개의 제도로 통합하여 개발사업 과다추진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군요.
또한 현재 과개발 방지를 위해 시행중인 실현가능성 검증, 기존 사업의 중간평가 및 피드백 등의 제도를 의무화하여 지역개발 사업 검증 및 평가체계를 체계화 · 제도화할 예정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국토 과잉개발 방지대책 마련된다
http://www.mltm.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70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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