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보험정보

의료비가 비싸도 실손보험금 걱정없도록 ~ 의료비 신속지급제도 시행

by 정보리 2012. 7. 19.

 

현행 보험회사의 실손의료보험은 보험계약자가 병원에 의료비를 먼저 납입한 후 그 납입영수증을 가지고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비싼 의료비와 어려운 형편때문에 병원에 지급을 못하는 보험계약자를 위해 의료비 청구금액의 일부(예상보험금의 70%)를 미리 지급하여 부담을 덜어주는 '의료비 신속지급 제도'가 도입되었다고 하는군요.

 

 

 

Image: FreeDigitalPhotos.net

 

 

 

적용대상자

 

  •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 의료급여법상 1종 · 2종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재해구호법에 의한 이재민 등)
  • 중증질환자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의거 지정되는 암 · 뇌혈관질환 · 심장질환 · 중증화상환자 등)
  • 의료비 중간정산액(본인부담금액 기준) 300만원 이상의 고액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자

 

 

 

적용병원

 

  • 의료급여법상 1종 · 2종 수급권자는 의료법상 적법하게 인정되는 모든 병원
  • 중증질환자 · 고액의료비 부담자의 경우는,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의한 종합병원, 의료법 제3조의4에 의한 상급종합병원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 제2항에 의한 전문요양기관으로 제한

 

 

 

보험금 지급방법

 

실손의료보험자가 병원에 입원시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중간진료비 고지서와 함께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보험회사는 예상보험금의 70%를 미리 지급 (다만 손해조사가 필요한 건은 보험금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필요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환수이행 확약서를 징구) 나머지 보험금은 현행과 동일하게 최종치료비 납입 후 영수증 제출할때 지급.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중 의료비를 내기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그야말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군요. 일단 금융감독원에서는 보험에 대한 소비자의 만족도 증대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보험회사는 전산 시스템 보완 및 직원교육을 실시한 후 '12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의료비 신속지급제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보험회사, 실손의료보험 '의료비 신속지급제도' 시행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