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소비자들 입장에서 보험은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집니다. 이에 금융감독원, 소비자단체, 보험 학계 및 업계가 공동으로 보험상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수렴하였고 그 방법으로 ①보험방송광고 소비자 사전테스트 실시, ②해피콜(완전판매 모니터링) 강화 방안을 마련 · 시행 한다고 합니다.
해피콜이란 보험청약 후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계약체결의사의 진정성, 계약의 중요내용 설명 등 완전판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모니터링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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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방송광고 소비자 사전 테스트
보험회사는 사전에 소비자로 하여금 보험방송광고에 나오는 성우의 음성 빠르기, 크기(톤), 자료화면의 객관성, 보험상품의 주요특성,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내용 등을 평가토록 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을 수정하게 됩니다. 공중파, 케이블TV, DMB 등을 통한 보험방송광고가 해당되며 직접 또는 외부조사기관을 통해 소비자 평가가단(최소 100인)을 구성하여 테스트한다는군요.
평가문항(약20문항)별로 평가(1~5점) 한 후, 총 평점이 3.5점 이상인 광고만 생 · 손보협회의 광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
다만, 각 항목별 점수 중 어느 하나라도 1.9이하(부적격)이 있는 광고는 해당부분의 내용을 수정하여 심의를 신청
광고를 제작한 후 소비자 테스트를 실시함으로써 광고심의는 두단계의 절차를 거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험소비자의 시각에서 보험광고가 제작됨에 따라 불완전 판매가 감소되고, 과장광고를 사전에 방지하여 보험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피콜(완전판매 모니터링) 강화 방안
보험청약내용 확인 전화의 질문내용이 상담원에 따라 제각각이었던 것을 해피콜 표준대본을 마련 · 운용하여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여부를 계약자에게 빠짐없이 재확인토록 하고, 보험사별 해피콜 서비스를 표준화한다는 내용입니다.
표준대본은 모든 보험상품에 적용될 수 있는 '공통 대본'과 상품별 특성을 반영한 '상품군별 대본'으로 구분되는데요, 보험계약자의 본인확인 절차, 계약내용 및 3대 기본지키기 이행여부 확인, 계약권유자인 모집종사자의 인지여부 확인, 콜센터 안내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① 변액보험 및 저축성보험계약(금리확정형 제외), 전화로 모집된 실손의료보험계약 : 모두 해피콜
② 실손의료보험 이외의 전화 모집계약 : 청약건의 40%이상 해피콜
③ 기타 모집계약 : 불완전판매 정도 등을 감안하여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
금번 해피콜 강화를 통해 보험모집단계에서 보험상품의 불완전 판매를 예방하고, 계약 체결 후 민원발생요인을 미리 차단하여 보험모집질서 정착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사전 테스트는 '12년 8월1일 부터 시행이니 이미 하고 있겠군요. 해피콜 강화방안은 준비된 보험회사부터 시행하되 금년 8월말까지는 보험회사가 시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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