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노인장기요양법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7월1일부터는 장기요양 3등급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장기요양 3등급 인정점수 하한이 55점이었던 것에서 53점으로 낮추어졌다는 것. 이로써 2만4천여명의 어르신이 신규로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자격을 얻게 될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http://www.longtermcare.or.kr
노인 장기요양 보험
고령이나 노인성질환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하는 사회보험입니다. 건강보험 대상자는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되는데요, 장기요양급여를 받기위해서는 '장기요양 인정 절차'를 통해 수급권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장기요양신청에 대한 상세한 내용 참고 http://www.longtermcare.or.kr/portal/site/nydev/MENUITEM_YOYANGGUIDE/
이번 개정은 장기요양보험 대상의 기준이 되는 인정점수를 좀 더 낮추어 경증 치매 · 중풍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노인에 대한 장기요양 혜택을 더욱 확대하기 위한 것이 그 목적. 아래표는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내용 일부 입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2년 7월부터 3등급 인정점수 완화¨
복지부는 인구고령화에 따라 노인장기요양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되는 만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안정적을 운용하는 틀 속에서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세부사항 문의 : ☎129(보건복지콜센터), ☎1577-1000(건강보험 콜센터)
급여 및 서비스 등 상세한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보건복지부]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신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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