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청약 철회권이라는게 있다고 합니다. 대출계약을 취소한다는 이야기 같은데요, 금융감독원의 금융꿀팁 시리즈에 이에 대한 안내자료가 올라와 있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대출청약 철회권
(정의) 금소법 46조상 일반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 가입 후 정해진 기간내에 자유롭게 계약을 철회할 권리(청약철회권)를 보유하며 현재 상황에 따라 불이익 없이 계약을 무효화 할 수 있는 소비자의 중요한 권리라고 합니다.
(대출 받은 이후 자금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거나, 타 은행에서 더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경우 등)
(행사기한) 청약 철회권은 법에서 명시된 상품별 철회 가능기간 또는 더 긴 기간으로 당사자간 약정이 있는 경우 그 기간내에 행사할 수 있으며
- 대출성 상품의 법상 철회가능 기간은 계약서류 제공일, 계약체결일 또는 계약에 따른 대출금 지급일(대출 받은 날)로 부터 14일 이라고 합니다.
(행사방법) 청약 철회권의 행사는 철회 의사표시를 하고 원금, 이자, 부대비용을 반환해야 한다는데요(그 외 상품은 의사표시만으로 행사 가능) 철회 의사표시는 서면, 이메일, 유선 등 방법의 제한은 없으며 영업점 방문시 별도 안내 라고 하네요
- 특히, 대출금 일부를 이미 상환한 후에도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일부상환 시 납부했던 중도수수료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효과) 청약 철회권이 행사되면 대출계약은 소급하여 취소되고,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신용정보기관의 기록에서 삭제된다고 합니다.
※ 중도상환은 대출만기 이전에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으로 기간제한은 없음
또한 금융회사는 자금운용 자질에 대한 기회비용 등을 보전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금융소비자에게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하며 대출 이력 또한 삭제되지 않음 (금융회사별, 상품별로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대출청약철회권의 이용은 금소법 시행 이후 청약철회 비중이 지속 증가하여 '23년에는 68.6%에 이르렀지만 여전히 그 비중은 낮은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또한 은행별 업무처리 절차 또는 안내방식 등이 달라 은행간 청약철회 비중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합니다.
20~30대의 청약철회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청약철회 비중이 낮아지는 경향이 뚜렷하여 금융취약계층인 고령자일수록 대출 청약철회권의 활용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유의사항
1. 일반적으로 대출 청약철회권의 행사가 중도상환보다 유리
청약철회시에는 인지세 등 실제 발생비용만 반환하면 되지만, 중도 상환수수료에는 실제 발생비용외에 금융회사의 기회비용 등이 포함되며
청약철회시에는 대출정보가 삭제되지만 중도상환시에는 대출이력이 유지
2. 비용측면에서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 중도상환이 유리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 청약철회시와 달리 금융회사가 부담한 인지세, 근저당 설정비 등의 비용도 반환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3. 신용평가측면에서는 예외적으로 중도상환이 유리할 수 있음
중도상환시 대출 상환이력이 추가되는데, 그 효과는 기존 금융거래 이력 등 차주의 상황에 따라 예외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4. 인터넷 뱅킹, 앱의 안내가 미흡한 경우 유선 등으로 설명을 요구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에게 계약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및 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청약철회 관련해 충분히 설명해야 하므로 금융소비자는 언제든지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5.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청약철회권 관련 안내를 강화토록 지도
금융감독원에서 금융회사의 안내 방식, 절차 등의 개선을 지도하겠다는 내용 같네요
청약 철회 사례 등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대출받은 후 14일 이내 취소하고 싶다면 대출 청약철회권을 적극 활용하세요[금융꿀팁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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