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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금융, 대출

유니버셜 보험 가입시 유의할 내용들

by 정보리 2022. 1. 3.

 

유니버셜 보험이라는게 있지요. 종신 · 연금보험 등에 중도인출, 납입유예 등이 부가된 상품이라는데요, 장점만 강조되어 은행의 입출금 통장처럼 판매되거나 보장성보험(종신)이 저축성 보험으로 오인되는 등의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모양입니다.

 

(소비자 경보 2021-16호)

 

 

 

유니버셜 보험의 개념 (자료: 금융감독원 https://www.fss.or.kr)

 

 

 

주요 민원유형으로 은행의 수시 입출금 통장처럼 오인, 보험료 납입유예(대체납입) 기간 중 보험계약이 실효되거나 실효 후 부활시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기도 하고 추가납입 기능의 장점을 강조하여 안내해서 보장성 보험을 저축성 보험으로 오인하는 경우 등이 있다고 하는데요

 

 

 

유니버셜 보험 가입시 소비자 유의사항

 

1. 유니버셜 보험은 은행의 수시입출금 상품과는 다르며, 중도인출로 인해 보장금액 또는 보험기간이 감소할 수 있음

  • 통상 보험료에서 사업비 등을 차감한 후 적립한 금액으로 중도인출이 가능하고 인출횟수 및 금액등도 제한이 있으
    므로 일반적인 은행의 입출금 통장과는 차이가 있음
  • 중도인출시 계약은 유지되나 보장금액(또는 해지환급금) 및 보장기간이 축소될 수 있고, 계약체결시와 동일한 보장을 받기 원한다면 중도인출금액을 다시 납입해야 함

 

2. 납입유예 지속시 계약이 해지(실효)될 수 있고, 실효 후 부활시 일시에 많은 금액이 필요하거나 부활이 불가할 수 있음

  • 납입유예는 의무 납입기간 경과 후 보험료 납부를 '유예'하는 것으로 납입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해주는 것이 아님
    - 납입유예시 매월 보험료는 계약자 적립금에서 대체납입되며 이로 충당되지 못하면 계약이 해지(실효)될 수 있음
    - 납입유예 중 연령증가로 위험보험료 등이 급속히 증가하거나 유예기간이 지속되는 경우 계약해지 가능성이 높아짐
  • 만약 위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약관에 따라 부활이 불가하거나 대체납입 보험료 및 연체이자를 일시에 납부해야 할 수 있음

 

 

3. 추가납입 기능은 저축성 목적이 아닌 경우가 많으며, 추가납입시에도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음

  • 추가납입은 저축성보험뿐만 아니라 보장성보험에서도 약관상 일정 한도 내에서 보장(사망보험금 등)을 늘리기 위해 가능하지만, 보장성 보험의 추가납입은 통상 초과납입액의 원금만큼 사망보험금이 증가
  • 추가납입시에도 통상 기본보험료에 비해 낮지만 수수료가 부과됨
    - 아울러 상품설명서 등에 예시된 추가납입 시 해지환급률은 기본 보험료만 납부하는 경우보다 높을 수 있으나, 공시이율 하락에 따라 감소할 수 있음

초과 납입액 - 납입보험료 총액 중 기본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된 것으로 가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4. 약관상 보험료 납입면제가 되는 사유인 경우에도 이전에 대체 납입된 보험료 등을 납부해야 불이익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납입면제는 약관에서 정한 중대질병 또는 재해 진단 등 면제 사유 발생 이후 계약자의 보험료 납입의무가 면제되는 제도
    - 납입면제 이전 月 대체납입(납입유예)한 보험료 및 이자를 납부해야 약관상 계약 해지 등 불이익 없이 납입면제 혜택이 가능함

 

 

 

민원 사레 등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유니버셜 보험 가입시 소비자 유의사항 (소비자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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