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및 불법채권추심 피해(우려)가 있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모양입니다. 정부는 '20년 1월28일 부터 미등록 · 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추심피해(우려)가 있거나 법정 최고 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채무자 대리인 무료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불법사금융 신고센터(☏1332)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해 신청하면 대한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대리 및 소송 등을 무료로 지원 (신청방법은 보도자료 참고)
① [채무자대리] 채무자가 불법채권추심에 고통받지 않도록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채권자(대부업자)에 의한 채권추심행위에 대응
* 채권자는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전화, 문자 등 직접적인 연락이 금지됨
② [소송대리] 최고금리 초과 대출, 불법추심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반환청구·손해배상·채무부존재확인 소송, 개인회생·파산 등을 대리하여 진행
③ [기타 법률상담] 대출계약 및 추심의 위법성, 소송 절차안내 등 불법사금융 관련 법률 상담을 제공
금융감독원의 2021년도 채무자 대리인 지원신청 현황을 보면
'21년중 피해(우려) 채무자 1,200명이 5,611건(채무건수 기준)의 지원을 신청했다는데요, 적극적인 제도 홍보 및 모바일 신청기능 추가 등 신청의 편의성 및 접근성 개선에 힘입어 신청자 및 채무건수가 전년대비 크게 증가하였고, 1인당 신청 채무건수 역시 크게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미등록 대부업자 관련 신청건수가 5,484건으로 신청건중 97% 이상을 차지했고 최고금리 초과 및 불법채권추심 피해 구제를 함께 신청한 건이 5,509건으로 98%이상이었다고 하네요
신청자중 30대가 455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이었다고 합니다.
대한법률 구조공단의 채무자대리인 등 지원현황을 보면
'21년중 금융감독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채무자대리인 등 신청건 중 지원대상 해당여부 등을 검토하여 4,481건에 대해 채무자 대리인 임 등의 지원을 실시하였고 채무자 대리인은 (4,747건), 소송 대리(30건), 소송전 구조(화해 등)(64건) 등이 지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불법사금융 피해가 걱정되세요?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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