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지방세(취 · 등록세)등을 결제하는데 카드를 빌려주면 결제대금과 소정의 수수료를 주겠다고 한 후, 양도받은 신용카드를 제3자 세금납부 등에 사용하고 한동안은 수수료와 결제대금을 지급하다가 결국 수수료는 물론 결제대금도 입금하지 않고 잠적하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소비자 경보 2020-1호)
이미지: https://pixabay.com/images/id-256315/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신용카드는 가족을 포함하여 타인에게 대여 · 양도 해서는 안되며, 신용카드 대여 · 양도로 인해 부정사용 등이 발생한 경우 보상받을 수 없으므로 각별한 주의 필요
신용카드는 회원 본인이 직접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하며 가족을 포함한 타인에게 대여 · 양도해서는 안됨
(필요시 가족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가족에게 빌려준 경우라도 부정사용이 발생하면 약관에 따라 본인의 책임부담인 모양이네요 ~
신용카드 회원이 카드 분실 · 도난시 사실을 인지하고도 신고를 지연하면 부정사용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알게 된 즉시 카드의 분실신고 또는 이용정지를 신청해야 함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 이용 가능)
분실 · 도난시 회원에게 고의 중과실이 없으면 분실신고 접수일 60일 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액을 카드사가 보상
대납사기 사례는 아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에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신용카드를 이용한 지방세 등 대납사기를 조심하세요 -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생활정보 > 기타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코로나19를 빌미로한 보이스 피싱 사례가 나오고 있다는군요 (0) | 2020.03.16 |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불안감이 보이스 피싱에까지 이용되나 보네요 (0) | 2020.02.03 |
분실한 휴대폰 안 돌려준 택시기사 무죄 판결이 나왔다고 하는군요 (0) | 2020.01.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