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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기타정보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불법 대출 광고가 많은가 봅니다

by 정보리 2020. 3. 30.

 

최근 불법대출업체들이 "국민행복기금" 등을 사칭하거나 코로나19로 인한 불안감 등을 악용하여 코로나19 대출상품으로 가장한 광고를 통해 불법대출을 시도한다는데요

 

(소비자경보 2020-4호)

 

 

 

 

 

'서민금융' 사칭 페이스북 불법 광고들중 하나 (자료: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

 

 

 

주로 페이스북에 국민행복기금, 햇살론과 유사한 명칭 및 로고를 사용하여 서민지원대출을 사칭하거나, 근로자 통합지원센터 등의 형태로 정부기관 명칭을 혼합하여 (근로복지기금+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직장인 대상 정부지원대출로 가장한 불법대출 광고도 성행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및 국민행복기금은 온라인 대출광고를 시행하지 않음)

 

또한 KB국민지원 센터 등 제도권 금융기관이 전송한 것처럼 코로나19 대출 광고를 발송

“함께 이겨내요! 코로나19”, “코로나19 통합대환대출”, “최대 2억3천만원 고정금리 2.8%” 등 마치 제도권 금융회사의 저금리 코로나19 지원 대출인 것처럼 현혹

이러한 문자 메세지에 회신한 소비자에게 관련 개인정보를 요구한 후 불법대출을 요구

 

문자 메세지 외에도 전단지 광고도 유포되고 있으며 코로나 문구를 사용하여 마치 코로나19 대출인 것처럼 현속

 

*제도권 금융회사는 출처가 불분명한 대출 문자나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이런 경우 대출사기일 가능성이 높음

 

 

 

소비자 유의사항

 

□ 공공기관은 휴대폰 앱(app), 문자 메세지 등을 통한 금융상품 대출 및 광고를 하고 있지 않으니 이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 제도권 은행 명칭과 흡사한 상호를 발신인으로 한 "코로나19 대환대출", "낮은 이율의 고정금리"등의 문자 메세지로
  •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앱설치를 유도하는 경우 불법업체의 대출사기이므로 특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 아울러 공공기관 또는 은행을 사칭한 불법 광고 게시물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발견시 금융감독원에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http://www.fss.or.kr 》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코로나19 상황을 틈탄 불법대출광고 소비자피해 주의 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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