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법대출업체들이 "국민행복기금" 등을 사칭하거나 코로나19로 인한 불안감 등을 악용하여 코로나19 대출상품으로 가장한 광고를 통해 불법대출을 시도한다는데요
(소비자경보 2020-4호)
'서민금융' 사칭 페이스북 불법 광고들중 하나 (자료: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
주로 페이스북에 국민행복기금, 햇살론과 유사한 명칭 및 로고를 사용하여 서민지원대출을 사칭하거나, 근로자 통합지원센터 등의 형태로 정부기관 명칭을 혼합하여 (근로복지기금+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직장인 대상 정부지원대출로 가장한 불법대출 광고도 성행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및 국민행복기금은 온라인 대출광고를 시행하지 않음)
또한 KB국민지원 센터 등 제도권 금융기관이 전송한 것처럼 코로나19 대출 광고를 발송
“함께 이겨내요! 코로나19”, “코로나19 통합대환대출”, “최대 2억3천만원 고정금리 2.8%” 등 마치 제도권 금융회사의 저금리 코로나19 지원 대출인 것처럼 현혹
이러한 문자 메세지에 회신한 소비자에게 관련 개인정보를 요구한 후 불법대출을 요구
문자 메세지 외에도 전단지 광고도 유포되고 있으며 코로나 문구를 사용하여 마치 코로나19 대출인 것처럼 현속
*제도권 금융회사는 출처가 불분명한 대출 문자나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이런 경우 대출사기일 가능성이 높음
소비자 유의사항
□ 공공기관은 휴대폰 앱(app), 문자 메세지 등을 통한 금융상품 대출 및 광고를 하고 있지 않으니 이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 제도권 은행 명칭과 흡사한 상호를 발신인으로 한 "코로나19 대환대출", "낮은 이율의 고정금리"등의 문자 메세지로
-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앱설치를 유도하는 경우 불법업체의 대출사기이므로 특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 아울러 공공기관 또는 은행을 사칭한 불법 광고 게시물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발견시 금융감독원에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http://www.fss.or.kr 》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코로나19 상황을 틈탄 불법대출광고 소비자피해 주의 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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