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저런 사정으로 사표를 쓰는 상황이 옵니다만, 막상 내려고 하면 언제 내야 하나 주저할때도 있을 것 같네요. MBN 뉴스에서 사표를 낼때 고려할 내용들을 다룬 기사가 있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생생LAW] 말로 낸 사표도 효력 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7&aid=0001332359
법적으로 보면 사표는 한달전에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네요. 민법 660조 2항에 의하면 제출 후 한달부터 사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사측에서는 제출 후 한달동안 근로자에게 근무 등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회사에 나오지 않는다면 무단결근 등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인수인계 등이 제대로 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가 그렇다는데요
사표 유예기간이 회사에 따라 한달 이상인 경우도 있다는데 이럴때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규정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하네요.
말로 퇴사의사를 밝혀도 똑같은 법적효력이 발생한다고는 하지만 명확한 처리와 분쟁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사직서가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사를 참고해 주십시오.
'생활정보 > 기타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저금리 대출 해준다는 전화가 오면 일단 조심해야 겠네요 (0) | 2019.04.01 |
---|---|
전세 계약했는데 알고 보니 월세... 이중계약 조심 (0) | 2019.03.11 |
작년(2018년) 보이스 피싱 피해가 역대 최고였다는군요 (0) | 2019.03.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