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중 보이스 피싱 피해액이 4,400억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었다고 하네요. 보이스 피싱 피해자는 48,743명으로 매일 평균 134명 발생, 피해액은 매일 평균 12.2억원(1인당 평균 9.1백만원)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사기이용계좌는 60,933개로 전년 대비 33.9% 증가하였다는데요
주요 특징을 보면 낮은 금리 대출을 미끼로 수수료 등으로 금전을 편취하는 대출빙자형 피해가 70%를 차지하였으며 '전화가로채기' 앱 등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등 수법이 점차 지능화되고 있고 '계좌개설시 거래목적 확인제도' 등으로 신규통장 개설이 어려워지면서 현금전달 알바 모집 등 통장 대여자를 모집하는 수법도 성행했다고 합니다.
자료: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
금융이용자 유의사항
□ '18년중 보이스 피싱 피해는 전 연령 · 성별에 걸쳐 일어났으며 일상 생활 속에서 누구라도 보이스 피싱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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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대출 또는 저금리 전환대출이 가능하다며 특정 계좌로 송금을 요구하거나 범죄에 연루되었다며 자산보호조치를 위해 송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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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 모바일 메신저에서 지인을 사칭하여 급하게 금전을 요청할 경우 메신저 피싱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통화로 사실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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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전달 재택알바’, ‘가상화폐‧상품권 구매대행 알바’ 등을 모집하며 현금카드 또는 계좌번호 등을 알려 달라는 보이스피싱 수법이 성행
- 통장․계좌번호를 남에게 알려 주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 등의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고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도 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
□ 자금 사정 곤란으로 추가 · 전환대출이 필요한 경우 서민을 위한 정책 금융상품을 취급하는 서민금융진흥원(햇살론) 등에 우선 상담해 주실 것을 당부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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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아 현금전달 또는 계좌이체한 경우 지체없이 ☎112(경찰청), 해당 금융회사 등에 신고하고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보이스 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 예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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